통매음 고소 합의 변호사 | 고소한 뒤 상대가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범죄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비친고죄라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이 되므로 피해자는 1차 피해를 다시 겪지 않는 조건으로 응할지 정하면 됩니다.
상세 답변
고소 후 합의 요청 | 통매음 고소 후 합의의 쟁점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
|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 고소 |
|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 비친고죄라 사건은 계속 |
| 양형 | 형법 제51조 | 합의는 형량 사정 |
고소 후 합의 요청 | 제1 쟁점 —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메신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범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를 처벌하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로 두지 않았기에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 취소가 있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형을 줄이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가해자가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고소 후 합의 요청 | 제2 쟁점 — 합의 연락을 받는 방법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락받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어기고 계속 연락하면 추가 범죄가 될 수 있기에 그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고소 후 합의 요청 | 제3 쟁점 — 합의 조건을 정하는 기준
합의금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상담 치료비, 휴대전화 번호 변경 비용처럼 실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금액 외에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내겠다는 조건, 보관 중인 자료를 삭제했다는 확인을 함께 합의서에 넣을 수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피해자가 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처벌불원 문구 없이 배상만 받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고소 후 합의 요청 | 실무 포인트
합의 제안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말고 수사 진행 상황과 가해자 측 제안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받은 메시지를 지웠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진 원본 화면과 발신 번호 기록은 계속 보관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낸 고소의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합의금을 받을 계좌와 지급 시점,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순서대로 정해 두면 합의 뒤에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 요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 측 연락을 대신 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건의 수사 진행에 맞추어 합의 여부와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하지 않기로 하면 처벌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지 않으면 보복이 걱정돼요.
A. 보복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 기록은 모두 증거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 후 마음이 바뀌면 처벌불원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A. 이미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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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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