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유책배우자 이혼 변호사 | 바람을 피운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만든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오랜 별거로 책임이 희미해진 경우 등 3가지 정도의 예외가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별거 기간과 상대방의 태도, 그동안의 부양 기록을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상세 답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쟁점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 유책배우자 청구는 원칙상 불허 |
| 동거·부양 의무 | 민법 제826조 | 별거 중에도 부양 기록이 중요 |
| 위자료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유책배우자가 부담 |
|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 기여도에 따라 별도 판단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제1 쟁점 — 유책주의의 원칙
유책배우자란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처럼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스스로 만든 배우자를 말하며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왔기에 바람을 피운 쪽이 먼저 소송을 내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민법 제826조의 동거·부양 의무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원칙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제2 쟁점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게 책임을 덜 만큼 충분한 보호와 배상을 해 온 경우, 별거가 오래 이어져 파탄 당시의 책임이 희미해지고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 왔으며 별거 기간이 10년을 넘는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예외는 좁게 인정되므로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제3 쟁점 — 재산분할과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라 유책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기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부담을 고려해 전체 정산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책임과 재산은 따로 따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실무 포인트
소송을 내기 전에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동안 보낸 생활비, 자녀 양육비 입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힌 메시지나 다른 사람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가 예외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고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타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이므로 서초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서초 지역 사건에서도 별거 기간과 부양 기록, 상대방의 태도를 정리해 민법 제840조의 유책주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청구가 어렵다면 조정과 협의로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외 사유가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별거를 이어 가며 부양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기록을 쌓는 것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A.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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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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