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사소송 계약해제 변호사 |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고 받은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뒤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돌려받을 돈과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해제 후 원상회복 | 계약 해제 후 돌려받는 방법
| 단계 | 근거 조문 | 내용 |
|---|---|---|
| 해제권 | 민법 제543조 | 의사표시로 해제 |
| 이행 촉구 | 민법 제544조 | 상당한 기간 정해 촉구 |
| 원상회복 | 민법 제548조 |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
| 손해배상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0조 | 해제와 별도로 청구 |
해제 후 원상회복 | 제1 쟁점 — 해제의 요건
계약 해제란 유효하게 맺은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543조는 계약이나 법률이 정한 해제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해제하도록 하고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에 해제 통지 전에 촉구 단계를 거쳤는지가 소송에서 먼저 따져집니다.
촉구와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 후 원상회복 | 제2 쟁점 — 원상회복의 범위
민법 제548조에 따라 해제가 되면 받은 돈은 전액 돌려주어야 하고 그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하며 물건을 받았다면 그 물건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기에 계약금과 중도금, 선급금을 언제 얼마나 보냈는지가 청구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 금액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정확히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자 계산의 시작일이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해제 후 원상회복 | 제3 쟁점 — 손해배상을 함께 받는 방법
민법 제551조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으며 대체 거래처를 구하느라 더 든 비용이나 늦어진 기간의 손실이 대표적인데 이 손해는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계약 당시 그런 사정을 알렸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 항목마다 영수증과 견적서를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제 후 원상회복 | 실무 포인트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와 이행 촉구 내용증명, 해제 통지서,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해제의 효력을 다투면 해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우편 배달 증명을 받아 두어야 하고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보전 조치를 검토하며 용산처럼 사업장이 몰린 지역에서는 상대방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를 수 있으니 송달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제 후 원상회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용산 지역 사건에서도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맞추어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 금액과 이자를 계산하고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 항목을 함께 정리한 소장을 준비합니다.
해제 통지가 아직이라면 촉구와 통지 문안부터 함께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 배액 상환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 해약금 해제의 경우이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해제와는 다릅니다. 어떤 해제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이미 돈을 써 버렸다고 하면요?
A. 돈을 썼다는 사정은 반환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0조
관련 질문
· Q. 계약 해제 원상회복 | 해제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전세금을 받고 집을 빌려줬는데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변호사 |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