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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전화 변호사 | 돈을 보내기 전에 끊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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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6-10-07 09:38

핵심 요약 답변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속이려는 시도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미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도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1건이 수사 단서가 됩니다.
송금 전이라 지급정지는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를 알려 주었다면 30분 안에 금융회사에 명의 도용 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답변

송금 전 끊은 의심 전화 | 송금 전 의심 전화 대응


구분근거 조문할 일
사기미수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2조송금 전이라도 범죄 성립
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미수범도 처벌
신고·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번호·시각·사칭기관 기록
송금했다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요청

 


송금 전 끊은 의심 전화 | 제1 쟁점 — 송금 전 단계도 범죄가 되는지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로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가족을 사칭해 돈을 보내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완성되지만 형법 제352조가 사기의 미수를 처벌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도 미수범을 처벌하기에 송금 직전에 의심이 들어 전화를 끊었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게 하려고 속이기 시작한 이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없었다고 신고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송금 전 끊은 의심 전화 | 제2 쟁점 — 신고할 때 남겨야 할 것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피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해 수사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발신 번호와 통화 시각, 상대방이 사칭한 기관과 이름, 보내라고 한 계좌번호나 앱 설치 주소를 그대로 적어 두면 같은 조직의 다른 범행을 추적하는 데 쓰이고 통화 녹음이 있다면 원본 파일을 함께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화 기록 화면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송금 전 끊은 의심 전화 | 제3 쟁점 — 이미 돈을 보낸 경우와의 차이


 


돈을 보낸 뒤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해야 하지만 송금 전에 끊은 경우에는 지급정지할 돈이 없으므로 대신 상대방에게 알려 준 개인정보와 인증번호, 설치한 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고 원격제어 앱을 깔았다면 휴대전화의 인터넷을 끊고 금융회사에 비대면 거래 차단을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알려 준 정보가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금 전 끊은 의심 전화 | 실무 포인트


 


의심 전화를 받은 직후 통화 기록과 문자 화면을 저장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 주었다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을 하고 거래 은행에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차단을 요청해야 하며 사칭당한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같은 수법의 피해 안내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 전 끊은 의심 전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통화 기록과 문자, 앱 설치 내역을 정리해 형법 제352조의 사기미수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차단 조치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미 일부를 보냈다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바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제가 조사를 받나요?


A. 피해를 입을 뻔한 사람으로서 참고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지만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정리해 가면 진술이 짧게 끝납니다.


 


Q. 전화번호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A. 번호만으로 바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번호로 생긴 다른 피해와 묶이면 수사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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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