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비용 변호사 |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면 얼마가 들고 언제 확정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받는 절차로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나오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상세 답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절차와 비용
| 단계 | 근거 조문 | 내용 |
|---|---|---|
| 신청 요건 | 민사소송법 제462조 | 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
| 송달 | 민사소송법 제469조 | 송달 후 2주 이의 기간 |
| 이의 시 소송 | 민사소송법 제472조 | 소송으로 이행·인지 추가 |
| 소액소송 비교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3천만 원 이하 |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 제1 쟁점 — 지급명령이 맞는 채권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그 요건을 정하고 있어 빌려준 돈이나 물품 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툴 이유가 적은 채권에 알맞고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바로 소송을 내는 방법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다툴 것이 뻔하다면 지급명령은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없는 채권일수록 지급명령의 장점이 커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 제2 쟁점 — 비용과 기간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같은 금액의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고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더해지며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내리고 민사소송법 제469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므로 송달이 순조로우면 신청부터 확정까지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사했거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거치는 동안 기간이 몇 달씩 길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 제3 쟁점 — 이의가 나왔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내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채권자는 나머지 인지대를 더 내야 하고 이때부터는 계약서나 송금 내역 같은 증거로 채권을 증명해야 하기에 처음 신청할 때부터 증거를 정리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가도 시간을 잃지 않으며 민법 제390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의를 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때 쓸 증거가 충분한지를 미리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 실무 포인트
신청 전에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어렵고 주소가 틀리면 보정명령이 반복되므로 초본 발급이나 사실조회로 주소를 먼저 확보해야 하며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정본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채무자의 재산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채권의 성격과 다툼 가능성을 먼저 살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고 신청서와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확정 뒤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지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계산과 주소 확인이 틀리면 보정이 반복되므로 처음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늘어나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권을 정리하는 데도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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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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