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신고 생활기록부 변호사 | 맞신고를 하면 둘 다 기록에 남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신고된 학생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맞신고를 하면 양쪽 모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 1~3호는 조건을 지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 이상은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맞신고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있을 때 1번만 정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세 답변
맞신고와 기록 | 맞폭 신고와 기록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학교폭력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행위마다 판단 |
| 불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행정소송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1~3호 조건부 기재 유보 |
| 피해학생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호조치 요청 |
|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심의 전 학교 안 해결 |
맞신고와 기록 | 제1 쟁점 — 맞신고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맞폭 신고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 측이 상대 학생도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반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각 행위마다 따로 판단되기에 두 사건은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어지더라도 각자의 행위와 피해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정해지고 한쪽의 잘못이 다른 쪽의 잘못을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신고를 한 뒤 양쪽 학생이 모두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 같은 처분을 받는 결과도 드물지 않습니다.
맞신고와 기록 | 제2 쟁점 — 생활기록부 기재의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가운데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같은 1~3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가해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기재되고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되므로 맞신고를 했을 때 상대방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어떤 호수가 나올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기재 여부가 진학 서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호수 하나의 차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맞신고와 기록 | 제3 쟁점 — 맞신고를 할지 정하는 기준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을 했고 그 증거가 있다면 맞신고는 정당한 권리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지만 증거 없이 대응 수단으로 신고하면 심의위원회가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메시지 캡처나 목격 학생의 진술, 진단서처럼 피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행동을 문제 삼기보다 증거가 있는 부분만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앞에서 자녀 진술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맞신고와 기록 | 실무 포인트
맞신고를 고민한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쪽 피해가 가볍고 보호자들이 원하면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심의위원회로 가게 되면 사건 경위서에 상대방의 행위와 내 자녀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적고 내 자녀의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맞신고와 기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맞신고 전에 양쪽 행위와 증거를 정리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각자에게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신고 여부와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위원들 앞에서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경위서와 진술 준비를 함께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신고를 거두어들여도 학교는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충분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재된 조치를 지울 방법은 없나요?
A.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기재도 함께 삭제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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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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