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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이버 사기 변호사 | 중학생이 게임머니 사기로 신고되면 소년부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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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6-10-07 09:37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14세 이상 중학생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수사를 받지만 대부분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피해 회복과 보호자 감독이 처분을 가릅니다.

상세 답변

중학생 게임머니 사기 | 미성년자 사이버 사기 절차


구분근거 조문내용
14세 미만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보호사건
14세 이상형법 제347조사기로 수사
소년부 송치소년법 제49조검사가 보호처분 판단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1호~10호

 


중학생 게임머니 사기 | 제1 쟁점 —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법 제9조가 14세 미만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재판 대신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뒤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학년의 중학생이라도 행위 당시 만 14세가 지났는지에 따라 두 경로 가운데 하나로 가게 되므로 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 게임머니 사기 | 제2 쟁점 — 게임머니 사기의 성립


 


게임 안에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다며 돈을 받고 넘기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이 작아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이 무겁게 다루어지며 자녀가 계정을 지우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남아 있는 대화와 거래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겁이 나서 대화나 계정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주어 사건을 키우는 행동이 되기 쉽습니다.


 


중학생 게임머니 사기 | 제3 쟁점 — 보호처분을 가르는 사정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부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나뉘어 있고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했는지, 보호자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학교생활이 안정적인지를 함께 보아 처분을 정하므로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변제한 기록과 게임 사용을 관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은 보호자의 계획이 분명할 때 나옵니다.


 


중학생 게임머니 사기 | 실무 포인트


 


경찰 연락을 받으면 아이를 혼자 보내지 말고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연락처를 확보해 보호자가 직접 사과와 변제를 진행하고 그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하며 아이에게는 잘못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도록 지도하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게 하고 학교 담임 교사의 생활 의견서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학생 게임머니 사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 소년법 제49조 가운데 어떤 경로로 사건이 진행될지 먼저 안내하고 피해 회복과 보호자 계획을 소년부에 낼 자료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와 소년부 심리 기일에는 보호자와 함께 동석해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사기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소년부 처분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처분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형법 제347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 검사의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는 누가 정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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