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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건축허가 취소 집행정지 변호사 | 공사 중 허가가 취소되면 공사를 멈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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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0-07 09:37

핵심 요약 답변

건축허가 취소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어 다투는 중에도 공사를 이어 가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집행정지는 소송과 함께 신청합니다.
공정률이 높을수록 공사 중단으로 생기는 손해가 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이기 쉬워집니다.

상세 답변

공사 중 허가 취소 | 건축허가 취소 대응


단계근거 조문내용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회복 어려운 손해·긴급성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19조처분의 위법 다툼
제소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절차 하자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사전통지·이유 제시

 


공사 중 허가 취소 | 제1 쟁점 — 취소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고양시처럼 허가권자가 공사 도중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를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 전에 무리하게 공사를 이어 가면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고발 같은 다른 조치가 더해질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공사 중 허가 취소 | 제2 쟁점 — 집행정지를 받는 요건


 


법원은 공사가 멈추면 생기는 손해가 금전으로 쉽게 메워지지 않는지,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따지는데 이미 골조가 올라간 상태라면 공사 중단으로 자재가 훼손되고 분양 계약과 대출 이자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긴다는 점을 공정률표와 계약서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며 이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결정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하루 공사가 멈출 때마다 늘어나는 비용과 계약 위약금을 숫자로 보이는 것이 법원을 설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공사 중 허가 취소 | 제3 쟁점 — 취소 처분의 절차 하자


 


건축허가 취소는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기에 이 절차가 빠지거나 이유가 막연하다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고 이 사정은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본안 승소 가능성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통지서와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 중 허가 취소 | 실무 포인트


 


취소 통지를 받으면 현장 사진과 공정률을 바로 기록하고 공사를 멈춘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공사와 감리자의 확인서, 분양 계약과 금융 약정서, 공사 중단으로 매일 늘어나는 비용 내역을 모아 집행정지 신청서에 붙이면 손해의 구체성을 보일 수 있으며 허가 취소 사유가 설계 변경 미신고처럼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면 소송과 함께 허가권자와 보완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 허가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고양 지역 사건에서도 취소 처분서의 이유와 사전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소장과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공정률과 손해 자료는 시공사와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신청 후 2~4주 안에 심문과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중단 손해가 급하면 그 사정을 신청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Q. 집행정지를 받으면 소송에서도 이기나요?


A. 집행정지는 판결 때까지 효력을 멈추는 임시 조치일 뿐 본안 판단과는 다릅니다.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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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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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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