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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집 한 채 변호사 | 재산이 집 한 채뿐이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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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0-07 09:37

핵심 요약 답변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지급불능을 이유로 진행되고 남은 재산을 처분해 나누므로 집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집을 지키면서 3년 동안 갚을 수 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파산했을 때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의 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뺀 순재산 1가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상세 답변

집이 있을 때 회생과 파산 | 집이 있을 때 회생과 파산 비교


구분근거 조문내용
파산 원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지급불능 · 재산 환가
면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파산 후 남은 채무 정리
회생 자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소득 있는 개인
청산가치 보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파산 배당액 이상 변제

 


집이 있을 때 회생과 파산 | 제1 쟁점 — 파산에서 집이 처분되는 이유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지금 파산한다면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집을 포함한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기에 집에 담보 대출을 갚고도 남는 지분이 있다면 파산을 택하는 순간 집을 잃게 되고 그 뒤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으로 남은 빚을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집을 지키려면 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이 있을 때 회생과 파산 | 제2 쟁점 — 회생에서 집을 지키는 조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갚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하므로 집의 순재산이 크면 3년 동안 갚아야 할 금액도 그만큼 커져 매달 내는 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변제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집이 있을 때 회생과 파산 | 제3 쟁점 —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르는 기준


 


소득이 꾸준하고 집의 순재산이 크지 않다면 회생으로 집을 지키는 편이 대체로 유리하고 소득이 거의 없거나 집의 순재산이 빚보다 크지 않아 처분해도 남는 것이 적다면 파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으며 가족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처분 시점과 이주 계획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숫자와 생활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절차의 결과를 표로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집이 있을 때 회생과 파산 | 실무 포인트


 


신청 전에 집의 시세 자료와 등기부, 대출 잔액 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세는 감정평가나 최근 실거래가로 정하는데 법원이 보는 기준과 채무자가 생각하는 값이 다를 수 있어 여러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 직전에 집을 가족에게 넘기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아 인가나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명의 변경은 하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이 있을 때 회생과 파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집의 순재산과 소득을 함께 계산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청산가치 기준을 맞추는 회생안과 파산 시 결과를 나란히 비교한 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선택한 절차의 서류와 일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 중에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청산가치는 보통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인가 전에 시세가 크게 달라지면 법원이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집도 처분되나요?


A. 채무자 지분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공동 명의라면 채무자 지분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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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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