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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기한 유예신청 변호사 |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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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0-07 09:36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에는 출국기한이 정해지는데 소송이나 질병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 입국 제한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명령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상세 답변

출국명령 기한의 유예 | 출국명령 대응 방법


구분근거 조문내용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기한 내 자진 출국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기한 경과 시 대상
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 제60조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90일 · 효력 정지

 


출국명령 기한의 유예 | 제1 쟁점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차이


 


출국명령이란 체류 조건을 어긴 외국인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내려지고 스스로 나가는 형식이라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보다 이후 재입국 제한이 가벼운 경우가 많은데 출국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강제퇴거 대상으로 바뀌어 보호와 송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에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유예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출국명령 기한의 유예 | 제2 쟁점 —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정


 


출국기한 유예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임금 체불 사건의 마무리,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과 출산, 항공편 확보의 어려움처럼 기한 안에 출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출입국 당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사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나 사건 접수증, 예약 내역을 함께 내야 하고 유예 기간 중에는 허가된 범위를 넘는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예는 출국 의사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국명령 기한의 유예 | 제3 쟁점 — 명령 자체를 다투는 경우


 


출국명령의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결 때까지 출국을 미룰 수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으로 바뀐 뒤라면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통지를 받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유예 신청과 소송은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출국명령 기한의 유예 | 실무 포인트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출국기한과 처분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예를 신청할 사정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고 소송을 고민한다면 출국기한이 제소 기간보다 훨씬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전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며 회사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재직·재학 증명서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국명령 기한의 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서를 검토해 유예 신청과 취소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고르고 출국기한에 맞추어 서류를 접수합니다.


 


강제퇴거로 바뀐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예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되면 원래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국명령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기한 전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Q. 출국명령을 지키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A. 스스로 출국하면 강제퇴거보다 입국 제한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처분 사유에 따라 달라 출입국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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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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