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의료분쟁

마약류 진통제 의료소송 변호사 | 과다 투여로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0-07 09:36

핵심 요약 답변

마약성 진통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처방전에 따라서만 투약해야 하고 병원은 제11조에 따라 취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투여량이 기준을 넘었거나 호흡 저하 같은 부작용을 늦게 발견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과 투약 기록 사본을 받는 것이 1순위이고 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상세 답변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 | 마약성 진통제 의료사고의 근거


구분근거 조문내용
처방에 따른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 기재 사항
취급 기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투약 기록 작성·보존
기록 사본의료법 제21조환자·가족 열람·사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 | 제1 쟁점 — 투약 과정의 기준


 


마약류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하며 수술 뒤 통증 조절에 쓰는 마약성 진통제도 여기에 들어가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의사가 처방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투약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방량과 실제 투여량, 투여 시각이 기록과 맞는지가 과실을 판단하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처방전과 투약 기록, 마약류 취급 기록을 시간순으로 나란히 놓고 숫자가 맞는지부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 | 제2 쟁점 — 부작용 감시 의무


 


마약성 진통제는 호흡 저하와 의식 저하 같은 부작용이 알려져 있어 병원은 투여 후 일정 간격으로 산소포화도와 호흡수를 확인하고 이상이 보이면 해독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간호기록에 관찰 간격이 비어 있거나 이상 징후가 기록된 뒤 조치가 늦었다면 그 공백이 과실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투여량 자체보다 투여 뒤 몇 시간 동안 관찰 기록이 비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 | 제3 쟁점 —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과실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의료 소송에서는 전문 감정 결과가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에 외부 전문의의 검토를 받아 다툴 지점을 좁히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이며 청구는 민법 제766조의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의료분쟁 조정 절차로 먼저 감정을 받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소송 여부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 | 실무 포인트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을 옮기기 전에 진료기록과 투약 기록, 간호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와 가족은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마약류 투약 내역은 처방전과 마약류 관리 기록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둘 다 요청해야 하며 옮긴 병원의 진단서에 부작용의 원인에 관한 소견이 있다면 함께 받아 두고 증상과 치료 경과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손해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처방과 제11조의 취급 기록, 의료법 제22조의 간호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어 투여량과 관찰 간격의 공백을 찾아내고 외부 전문의 검토를 거쳐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감정 결과와 비용, 걸리는 기간을 비교해 조정과 소송 가운데 의뢰인에게 맞는 절차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처방대로 투여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A. 처방량이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비해 과했거나 투여 후 관찰이 부족했다면 처방대로 했더라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부작용을 미리 설명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A. 설명을 받았다는 사정은 설명의무 위반 주장만 막을 뿐 투약이나 관찰 과정의 과실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시술 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수술 과실 손해배상 변호사 | 결과가 나빠지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수술 후 감염 의료과실 변호사 | 병원에서 생긴 감염도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