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변호사 |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152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서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이나 단순한 착오는 위증이 아니므로, 선서 여부와 기억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밝히면 참작의 폭이 넓어지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위증 | 위증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 구분 | 판단 기준 |
|---|---|
| 선서 여부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만 형법 제152조의 대상 |
| 허위의 기준 |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과 어긋났는지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자수 효과 |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위증 | 제1 쟁점 — 선서한 증인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위증죄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2조가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선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사실과 아무리 어긋나더라도 이 죄로는 묻지 못하기에,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증언은 처음부터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우에는 위증이 아니라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에서 누구 앞에서 한 말인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증 | 제2 쟁점 — 허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기억을 기준으로 가립니다
허위의 진술인지는 객관적 진실과 어긋났는지가 아니라 증인이 그때 기억하고 있던 바와 어긋났는지를 기준으로 가리므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더라도 기억한 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우연히 사실과 맞아떨어졌더라도 기억에 반해 말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증언하던 무렵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이며, 그 시기에 남긴 메모나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장 흔한 근거가 됩니다.
위증 | 제3 쟁점 — 스스로 밝히는 시점이 형을 가릅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스스로 밝히는 시점이 빠를수록 참작의 폭이 넓어지는데, 증거로 허위가 이미 드러난 뒤에 뒤늦게 인정하는 것은 같은 무게로 평가되기 어렵기에 판단이 섰다면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는 범행 후의 정황이 들어 있으므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경위와 그 시점을 자료로 남겨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위증 | 실무 포인트
증언에 나서기 전에 관련 기록을 다시 읽어 기억을 정리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순간 위험이 커집니다.
이미 증언을 마친 뒤라면 증언조서를 열람해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 확인하고, 조서에 옮겨진 문장이 실제 진술과 다르지 않은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언 당시의 기억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으고, 진술의 어느 문장이 기억과 어긋났다고 지목되는지를 조서와 하나씩 대조해 다툴 지점을 좁힙니다.
고소가 제기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여지까지 함께 살펴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서를 하지 않은 참고인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하기에 참고인 조사에서 한 말은 이 죄로 묻지 않지만,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누구 앞에 한 말인지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억이 흐릿해서 잘못 말한 경우에도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허위인지는 기억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가리므로 기억한 대로 말했는데 결과가 사실과 달랐다면 위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반대로 기억이 없는 사항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말씀하셔야 안전합니다.
Q. 증언을 마친 뒤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때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스스로 밝히는 시점이 빠를수록 참작의 폭이 넓어지지만, 증거로 허위가 드러난 뒤의 인정은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습니다. 판단이 섰다면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5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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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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