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계간음 변호사 |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면책이 되지 않고,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위계와 위력의 뜻이 좁지 않으므로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미성년자 위계간음 | 미성년자 위계간음 사건의 주요 판단 요소
| 구분 | 판단 내용 |
|---|---|
| 법정형 |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
| 위계 |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판단을 흐리게 한 행위 |
| 위력 |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 관계와 나이 차이 포함 |
| 나이 인식 | 만난 경위와 대화 정황을 모아 판단 |
미성년자 위계간음 | 제1 쟁점 — 위계와 위력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
형법 제302조가 말하는 위계란 상대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나이 차이나 관계에서 나오는 영향력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에서는 두 개념의 경계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관계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므로, 기록이 남아 있는 매체부터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위계간음 | 제2 쟁점 — 나이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진술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음 만난 경위와 대화에서 드러난 정황, 함께 있던 장소의 성격처럼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사정을 모아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말보다 왜 그렇게 믿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이를 속인 정황이 대화에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위계간음 | 제3 쟁점 — 합의와 양형에서 갈리는 지점
형법 제51조는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피해 회복의 정도와 진지한 반성이 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고 그 합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함께 살펴지므로 절차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고 전에 정리해 둘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가려 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위계간음 | 실무 포인트
수사 초기에 진술을 바꾸면 이후 모든 설명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확인된 사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지 여부는 사건마다 이해가 다르므로, 제출 범위를 정하기 전에 조력을 받아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위계간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화 기록과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로 복원해 위계나 위력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하나씩 갈라 봅니다.
수사 단계부터 참여해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그때그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나이를 그렇게 믿을 만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그 대화가 남아 있다면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삭제된 기록은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기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나이 차이와 지위에서 나오는 영향력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래서 관계의 실질을 설명하는 일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만난 경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게 되나요?
A. 형법 제302조의 죄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그 합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함께 평가되므로, 서둘러 금액만 맞추기보다 회복의 내용을 갖추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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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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