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 오래전 처벌도 다시 계산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를 무겁게 다루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언제 것인지,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먼저 본인의 전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 순서를 잡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음주운전 재범 |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 구분 | 확인 내용 |
|---|---|
| 전력 | 위반 조항과 처분 종류, 시점 |
| 수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농도 구간 |
| 측정 |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의 선택 여부 |
| 행정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취소·정지 |
음주운전 재범 | 제1 쟁점 — 전력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으로 무겁게 다루어지는지는 과거에 어떤 조항을 위반했고 그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갈리는데 오래전 사건이라 기억이 흐릿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면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남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전력을 먼저 확인한 뒤에 설명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의 측정 거부는 성격이 다르므로, 과거 사건이 어느 쪽이었는지도 함께 짚어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 제2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형을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어 정하고 있어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다면 그 사이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호흡 측정 결과만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에서 선택지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 제3 쟁점 —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행정청이 하는 별도의 처분이어서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고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이 어긋나 뒤늦게 대응하는 일이 잦은데, 생계가 운전에 걸려 있다면 처분 단계에서 밟아야 할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행정 절차의 기한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들어 유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 실무 포인트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과거 전력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수치·경위를 나란히 놓고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먼저 가릅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 어느 쪽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 음주운전이 벌금으로 끝났는데도 이번에 영향을 주나요?
A. 과거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끝났고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구조가 달라지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위반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본인의 전력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측정을 거부한 전력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계산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측정 거부는 같은 조 제1항의 음주운전과 성격이 달라 과거 사건이 어느 쪽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기에,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을 떼어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Q. 형사 사건이 끝나기 전에 면허가 먼저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어 재판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생계가 운전에 걸려 있다면 두 절차의 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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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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