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변호사 | 빌려준 돈을 십 년 넘게 못 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압류·승인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를 다툴 때 확인할 사항
| 구분 | 확인 내용 |
|---|---|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보통 변제기 |
| 기간 | 민법 제162조의 10년, 채권 종류에 따라 상이 |
| 중단 사유 | 민법 제168조의 청구·압류·승인 |
| 증거 |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
소멸시효 중단 | 제1 쟁점 — 언제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돈을 건넨 날이 아니라 갚기로 정한 날이 기준이 되고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세게 되는데, 이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아직 남아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므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는 이자나 급료처럼 짧은 기간을 정한 채권을 따로 두고 있어 같은 돈이라도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빌려준 원금인지 그에 붙은 이자인지를 먼저 갈라 두어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 제2 쟁점 —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들고 있는데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남아 있다면 그 시점에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오래된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한 줄이나 소액 입금 하나가 기간 전체를 되살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기에 오래되어 쓸모없어 보이는 기록이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 제3 쟁점 — 중단시키는 방법을 고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완전한 중단이 되지 않고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로 이어 가야 효력이 유지되므로 남은 기간과 상대의 자력을 함께 보고 어떤 수단을 먼저 쓸지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두어 시효 문제와 회수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으므로 드는 비용과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을 견주어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 실무 포인트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그 무렵 오간 대화가 남아 있으면 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함께 세울 수 있으므로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남은 자료부터 모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사이에 승인으로 볼 만한 정황을 찾아내면 뒤집을 수 있기에 처음 듣는 주장이라고 해서 미리 단념하지 않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돈이 오간 시점과 그 뒤에 이어진 연락을 한 줄로 세워 기간이 어디에서 끊겼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맞추어 쓸 수 있는 수단을 좁혀 드립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최고와 소 제기의 간격이 벌어지면 효력이 끊기므로 절차의 순서를 먼저 정해 두고 한 단계씩 이어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려준 지 십 년이 지나면 무조건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민법 제162조의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그 사이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계산이 다시 시작되므로 오래된 대화와 계좌 내역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소멸시효가 멈추게 되나요?
A.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잠정적인 효력에 그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 제기 등으로 이어 가야 효력이 유지되기에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수단을 고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상대가 문자로 미안하다고만 했어도 승인이 되나요?
A. 미안하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채무가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는지를 전후 맥락과 함께 보게 되므로 그 무렵 오간 메시지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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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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