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 기준 변호사 | 피해액이 얼마부터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사건 전체의 구조를 정합니다.
상세 답변
특정경제범죄 가중 기준 | 이득액에 따른 가중 구간
| 이득액 | 법정형 |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억원 미만 |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법정형 적용 |
| 산정 기준 | 피해액이 아니라 행위자가 얻은 이득액 |
특정경제범죄 가중 기준 | 제1 쟁점 — 이득액의 산정 방법
가중 여부는 피해자가 잃은 금액이 아니라 행위자가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리므로 오간 돈의 총액을 그대로 더하면 실제보다 크게 잡히는 일이 생기며, 되돌려 준 금액이나 정당한 대가로 받은 부분이 섞여 있다면 이를 갈라내는 작업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됩니다.
계좌를 여러 번 오간 돈은 같은 금액이 중복 계산되기 쉬우므로, 흐름을 한 장의 표로 세워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기준 | 제2 쟁점 — 횡령과 배임의 구조를 가립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를 더해 무겁게 보는데 어느 구조로 보느냐에 따라 이득액의 계산 방식과 다툴 지점이 함께 달라집니다.
회삿돈을 쓴 사건이라면 결재 권한과 자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기준 | 제3 쟁점 — 피해 회복이 가지는 무게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피해 회복은 실제 결과에 크게 작용하지만, 가중 구간에 걸린 사건에서는 회복의 시점과 방법까지 함께 평가되므로 형식적인 공탁보다 실제로 손해가 메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의 여지까지 고려해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기준 | 실무 포인트
수사 초기에 총액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금액에 관한 진술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계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기간별로 정리해 두어야 검토가 빨라지므로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좌 흐름과 장부를 맞대어 이득액에서 빠져야 할 부분을 가려내고, 가중 구간에 걸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의 순서와 방법을 사건 일정에 맞추어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나요?
A.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합산 여부 자체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되며,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받은 돈을 대부분 돌려주었는데도 가중 대상이 되나요?
A. 받은 돈을 대부분 돌려주었더라도 이득액 산정에서 반환한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으로 남기에 이체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셔야 하며, 총액만으로 진술하지 않으셔야 안전합니다.
Q. 회사 자금을 잠시 쓰고 채워 넣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회사 자금을 잠시 쓰고 채워 넣었더라도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권한의 범위와 자금의 성격을 함께 보게 되므로, 결재 자료를 모아 초기부터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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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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