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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변호사 |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어떻게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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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25 13:11

핵심 요약 답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겼는데 받지 못하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쓰는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가 그 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재산명시신청 | 회수 절차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 —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 — 집행할 수 있는 근거의 종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 최저생계 관련 채권 등
소액 절차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의 범위

 


재산명시신청 | 제1 쟁점 —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할 때 법원에 재산의 목록을 내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판결을 받고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멈춰 있던 사건에서 다음 걸음을 만들어 주며, 목록의 제출 자체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이후의 조회 절차로 이어 가게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 제2 쟁점 —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이 절차는 확정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처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쓸 수 있으므로 아직 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그 단계를 지나야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처럼 미리 묶어 두는 방법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순서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 제3 쟁점 — 찾아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최저생계에 필요한 급여와 일정한 보장성 보험금처럼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정하고 있기에 재산을 찾아냈더라도 그 범위에 들면 가져올 수 없으며, 이 점을 모르고 절차를 이어 가다 비용만 쓰는 일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절차의 순서가 달라지는 부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 실무 포인트


 


상대방의 주소가 바뀌어 서류가 닿지 않으면 절차 전체가 멈추므로 신청 전에 주소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일정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목록이 나온 뒤에 무엇을 먼저 집행할지 미리 정해 두면 같은 비용으로 회수의 폭이 달라집니다.


 


재산명시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명시 신청과 조회 가운데 실익이 있는 쪽을 고르고, 그 뒤의 순서까지 함께 정합니다. 찾는 일과 가져오는 일은 다릅니다.


 


또한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들이는 비용이 회수액을 넘지 않도록 절차의 범위를 미리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을 받기 전에도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 그 전에는 보전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상대가 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거짓으로 낸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따르므로, 알고 있는 재산과 목록을 대조해 차이를 지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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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