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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변호사 | 없는 일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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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9-24 07:07

핵심 요약 답변

없는 일로 신고한 경우 무고가 될 수 있고, 근거는 형법 제156조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만 기억의 착오와 허위는 다르므로 자료로 갈라야 합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무고 | 무고 사건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무고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소 재량형사소송법 제247조 —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고소 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성범죄 무고 | 제1 쟁점 — 허위인지 기억의 차이인지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도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때 성립하기에,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져 사실과 어긋나게 진술한 경우와는 분명히 구별되며 이 경계를 세우는 일이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이전과 이후에 오간 메시지, 주변 사람에게 한 말, 그 무렵의 이동 경로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무고 | 제2 쟁점 — 본래 사건과의 순서


 


무고를 먼저 주장하면 본래 사건의 수사가 정리되기 전에 두 사건이 얽혀 오히려 설명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대개는 본래 사건에서 혐의가 정리된 뒤에 무고를 다투는 편이 순서상 유리합니다.


 


다만 시효와 자료의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마냥 미룰 수는 없고,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 제3 쟁점 —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 피하셔야 하고, 필요한 확인은 모두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본래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무고 사건의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무고 | 실무 포인트


 


통신 기록과 위치 기록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달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기에, 억울한 신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곧바로 보존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기억이 분명할 때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 무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본래 사건과 무고 사건의 순서를 먼저 정하고, 신고 전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허위와 착오를 가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두 사건이 서로를 묶습니다.


 


또한 자료의 보존 기간을 확인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고, 상대방과의 접촉은 모두 대리해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혐의없음 처분이 곧 무고의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Q.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만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무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핵심 부분이 허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수적인 차이는 기억의 착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관련 질문


 


· 성범죄무고 변호사 | 처벌과 대응은?


·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없는 일로 고소당했는데 되고소할 수 있나요?


·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다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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