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류분 변호사 | 생전에 전부 증여했다면 받을 몫이 없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남아 있고, 근거는 민법 제1112조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 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생전 증여도 민법 제1113조에 따라 계산에 넣어 산정합니다.
상세 답변
유류분 | 유류분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산정 방법 | 민법 제1113조 — 상속재산에 증여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 |
| 특별수익 | 민법 제1008조 — 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분에서 반영 |
| 상속 순위 | 민법 제1000조 —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의 순 |
유류분 | 제1 쟁점 —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권리자가 갈리기에,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이 비율은 당사자 사이의 사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순위이며, 같은 가족이라도 순위가 다르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 제2 쟁점 — 생전 증여를 계산에 넣는 방법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빼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가 정한 특별수익 역시 이미 받은 몫으로 반영되므로 「생전에 전부 넘겼으니 남은 것이 없다」는 설명은 법이 보는 방식과 다릅니다.
증여의 시점과 가액을 확인하는 일이 사건의 대부분이고,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유류분 | 제3 쟁점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유류분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기에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미루기 쉬운데 기간이 지나 버리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유류분 | 실무 포인트
부동산이 증여된 사안에서는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하고, 예금이 옮겨 간 사안에서는 거래 내역의 확보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가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되므로 청구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유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상속인의 순위와 증여의 시점을 먼저 정리해 청구가 성립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 위에서 금액을 계산하는데, 순서가 바뀌면 계산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등기와 금융 자료를 모아 증여의 가액을 뒷받침하고, 가족 사이의 분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의 시점을 미리 정해 다툼의 폭을 좁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사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증여의 상대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유류분을 돈이 아니라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원칙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이지만 상대방이 이미 처분한 뒤라면 가액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현재 그 재산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고양 유류분반환청구 변호사 | 생전에 다 증여했다면 못 받나요?
· 유류분 청구 |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이 갔는데 받을 몫이 있나요?
· 고양 유류분 반환 변호사 | 재산이 한 사람에게 다 넘어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