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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손해배상 변호사 | 윗집 물이 새서 생긴 피해는 누가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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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9-24 07:06

핵심 요약 답변

관리를 소홀히 한 쪽이 책임을 지고,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누수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운데 어디서 났는지로 갈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간이한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누수 손해배상 | 누수 분쟁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정신적 손해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기간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소액 절차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의 범위

 


누수 손해배상 | 제1 쟁점 —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수 사건은 책임의 유무보다 원인의 위치를 정하는 일이 먼저이고 세대 안의 배관에서 난 것인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관에서 난 것인지에 따라 상대가 윗집이 되기도 하고 관리단이 되기도 하기에,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낸 내용증명은 오히려 분쟁을 길게 만듭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인이 정해져야 그 책임도 정해집니다.


 


누수 손해배상 | 제2 쟁점 — 배상의 범위


 


배상의 범위에는 젖은 벽과 바닥의 보수비만이 아니라 못 쓰게 된 가재도구의 값과 공사 기간 동안 머무를 곳에 든 비용까지 들어갈 수 있고, 생활의 불편이 컸던 경우에는 민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적 손해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재의 감가는 반영되므로 새것으로 바꾸는 값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 제3 쟁점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수리를 미루며 대화만 이어 가다가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생기므로 날짜를 따로 세어 두셔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 실무 포인트


 


누수가 확인된 날짜와 번진 범위는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셔야 하고 보수를 서두르더라도 공사 전의 상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촬영이 먼저입니다.


 


전문 업체의 탐지 결과는 원인의 위치를 정하는 핵심 자료이니 보고서를 받아 보관하시고, 관리사무소의 확인서도 함께 받아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수 손해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탐지 결과와 관리 규약을 먼저 확인해 상대가 윗집인지 관리단인지를 정하고, 그 위에서 배상의 범위를 계산합니다. 상대를 잘못 정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또한 금액과 사정에 맞추어 소액 절차와 조정 가운데 빠른 길을 고르고, 이웃 사이의 다툼이 길어지지 않도록 합의의 여지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윗집이 원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전문 업체의 탐지와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감정으로 원인을 확인하게 되므로, 그 전에 젖은 범위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세입자도 자신이 입은 가재도구 손해와 생활상의 피해는 직접 구할 수 있고, 건물 자체의 보수는 소유자가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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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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