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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이혼 위자료 변호사 |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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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9-23 09:44

핵심 요약 답변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근거는 민법 제806조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며 부정한 행위는 그 제1호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인정액은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파탄 시점을 먼저 특정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성남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위자료민법 제806조 —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 6가지
재산분할민법 제843조 —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준용

 


성남 이혼 위자료 | 제1 쟁점 — 파탄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첫 번째 지점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무너진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인데,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전에 이미 별거가 오래 이어졌고 생활비도 오가지 않았다면 그 행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의 특정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카드 사용 내역, 주민등록의 이동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이어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시점을 세우기 어렵기에 자료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모아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남 이혼 위자료 | 제2 쟁점 — 어떤 사정이 액수를 움직이는지


 


법원은 민법 제806조가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와 나이, 부정한 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상대방이 보인 태도와 이후의 회복 노력, 양쪽의 재산과 소득 상태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같은 사유라도 혼인 기간이 3년인 사건과 20년인 사건은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도 액수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액수부터 먼저 묻기보다 사정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남 이혼 위자료 | 제3 쟁점 — 상대방 외의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람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므로 대화 내용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구를 나누어 진행하면 자료와 일정이 이중으로 들기에 처음부터 함께 진행할지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시점을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성남 이혼 위자료 | 실무 포인트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차량에 위치 장치를 다는 방식은 별개의 분쟁을 만들 수 있어서 피하셔야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자료만이 재판에서 온전히 쓰입니다.


 


성남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아, 조정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남길지 미리 정해 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남 이혼 위자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파탄의 시점을 자료로 특정하는 일에서 출발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의 표로 묶어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조각난 자료를 순서대로 세우는 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또한 조정 단계에서 받아들일 범위를 미리 정해 두고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면접교섭과 양육비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데, 성남 지역 법원은 조정 일정이 촘촘해 준비의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게 된 날을 특정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옮겨 두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재산의 이전 경위를 다투거나 보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과 등기의 변동 시점을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37조


 


관련 질문


 


· 이혼 위자료 | 배우자의 부정행위, 얼마나 어떻게 청구하나요?


· 인천 이혼 위자료 청구권 행사 기한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별거 중 위자료 청구 | 이미 별거 상태인데 이혼 전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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