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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변호사 |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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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6-09-22 09:35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든 행위도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크게 반영되므로 순서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 재물손괴에서 갈리는 지점


쟁점성립에 가까운 쪽다투어 볼 여지
행위의 성격본래 용도로 못 쓰게 한 경우(형법 제366조)곧 원상으로 돌린 경우
형의 범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고의가 부정되면 불성립
피해 회복형법 제53조 감경의 재료액수만 맞춘 합의는 분쟁이 남음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 효용을 해한다는 말의 폭


 


형법 제366조의 손괴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깨뜨리는 경우만을 가리키지 않고 그 물건이 본래 하던 일을 못 하게 만드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기에, 문서에 낙서를 하거나 자물쇠를 채워 쓰지 못하게 한 경우도 이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반대로 잠깐 옮겨 두었다가 곧 돌려놓은 정도라면 효용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도 있으며, 이런 사건에서는 그 물건을 실제로 쓰지 못한 기간이 얼마였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 고의가 다투어지는 자리


 


다툼이 격해진 끝에 물건이 부서진 사건에서는 부수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데,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깨진 것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진 것은 같은 파손이어도 읽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현장 사진만으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직전의 동선과 대화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하며, 영상이 있다면 파손 장면만 잘라 내지 말고 앞뒤를 이어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 내 물건이라고 생각한 경우


 


타인의 재물이어야 성립하기에 공동으로 쓰던 물건이나 정산이 끝나지 않은 물건을 두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소유 관계 자체가 쟁점이 되며, 이 부분은 계약서와 결제 내역으로 되짚어야 가려집니다.


 


자기 물건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남는데 다만 믿을 만했는지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때 있던 자료로 판단하므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라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넓어질 수 있어 각자의 역할을 먼저 갈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 피해액을 정하는 방식


 


손해의 크기는 새 물건 값이 아니라 그 시점의 가치와 수리 가능성을 함께 보아 정해지는데, 수리가 가능한데도 교체 비용 전부를 청구한 사건에서는 그 차액이 다투어집니다.


 


견적서를 여러 곳에서 받아 두면 회복의 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이 작업은 합의를 앞두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 회복과 처분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가 처분을 크게 가르며, 형법 제53조의 감경도 같은 사정을 재료로 삼습니다.


 


다만 액수만 맞춘 합의는 오히려 다툼을 남기기에 파손의 범위와 회복의 방법을 문서로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재물손괴 사건을 그 물건이 부서지기 직전의 몇 분을 되살리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고의는 파손된 결과가 아니라 그 앞의 동작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소유 관계와 피해액을 계약서·견적으로 따로 정리해 다툴 부분을 좁힌 뒤,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범위와 방법을 먼저 정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순 것이 아니라 숨긴 것뿐입니다.


A. 형법 제366조는 은닉도 손괴와 나란히 두고 있어 쓰지 못하게 만든 기간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으며, 곧바로 돌려준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반영됩니다.


 


Q. 물건값을 다 물어 주면 끝나나요?


A.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종결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회복의 정도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과 형법 제53조의 감경에 크게 작용합니다.


 


Q. 남의 차에 흠집을 낸 것도 해당하나요?


A. 차량의 외관도 효용에 포함되므로 형법 제366조의 손괴가 될 수 있고, 다만 흠집의 정도와 수리 비용이 피해액 산정에서 따로 다투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30조


 


관련 질문


 


· 재물손괴 처벌 변호사 |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쉈다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 재물손괴 성립요건 |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쉈는데 어디부터 죄가 되나요?


· Q. 재물손괴 성립 | 화가 나서 물건을 부쉈는데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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