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변호사 | 강간과 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과는 행위의 태양이 다를 뿐 요건의 구조는 같게 짜여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걸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강간과 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 유사강간에서 갈리는 지점
| 쟁점 | 무겁게 보는 쪽 | 다투어 볼 여지 |
|---|---|---|
| 적용 조문 | 형법 제297조의2(2년 이상 유기징역) | 행위의 내용이 다투어지는 경우 |
| 상태의 이용 | 형법 제299조가 함께 검토됨 | 취한 정도와 항거불능은 별개 |
| 뒤따르는 결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 | 선고형에 따라 기간이 나뉨 |
강간과 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 두 조문이 나뉘는 자리
형법 제297조의 강간과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요건으로 두는 점에서 같지만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서 갈리며, 법정형도 달라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통째로 바꿉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채 진술만 남은 사건이 적지 않은데 이때는 그날의 시간과 장소, 두 사람의 동선을 분 단위로 맞추어 보아야 비로소 어느 쪽인지가 가려집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 폭행·협박의 정도
두 조문이 요구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오랜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정도를 상황 전체에서 판단하는 흐름이 뚜렷해졌기에, 물리적인 힘의 크기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와 그 자리의 구조,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게 되며 이런 사정은 대화 기록과 이동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 되는 경우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강간·유사강간과 같이 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이 조문이 함께 검토되는데, 취한 정도와 기억의 단절이 곧 항거불능은 아닙니다.
결제 기록과 이동 기록, 대화의 내용이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시간 순서로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는 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형 자체와 별개로 생활에 오래 남는 결과가 뒤따르며, 이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방향이 잡힙니다.
등록의 기간과 범위는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는 판단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유형은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 많아 처음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끝까지 기준이 되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번복으로 읽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미리 갈라 두는 준비가 필요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해당하는 사정은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그날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복원하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두 조문의 갈림은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시점의 사실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제·이동·대화 기록을 맞추어 진술의 공백을 메우지 않은 채 정리하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계산에 넣어 다툴 범위를 먼저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297조의2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다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반영되고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도 달라집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A. 기억의 단절이 곧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은 아니며, 그 시점의 상태는 결제·이동 기록과 대화 내용으로 다시 따져 보게 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며, 기간과 범위는 선고형에 따라 나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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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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