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와 양육으로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부분은 기여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때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재산분할에서 갈리는 지점
| 항목 | 분할에 들어오는 쪽 | 빠지기 쉬운 쪽 |
|---|---|---|
| 형성 시기 |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민법 제839조의2)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
| 상속·증여 | 유지·증식에 이바지한 부분 | 이바지가 없는 순수 상속분 |
| 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기여는 소득으로만 재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가 말하는 기여는 돈을 벌어 온 몫만을 뜻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으로 상대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 부분까지 포함하기에,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로 볼 것인지는 혼인 기간과 자녀의 나이, 실제로 맡았던 일의 범위를 함께 보아 정해지므로 생활의 모습을 자료로 남겨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무엇이 분할의 대상이 되나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이 되고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빠지는데,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다른 한쪽이 실제로 이바지한 사정이 확인되면 그 몫만큼은 다시 분할의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처음부터 제외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빚도 함께 봅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진 채무는 나누어 지는 것이 보통이며 개인적으로 쓴 빚은 그 사람에게 남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
통장 거래와 카드 사용 내역, 자녀의 학교·의료 기록처럼 일상에 남는 자료가 실제로는 가장 힘이 있는데, 누가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을 맡아 왔는지가 그 안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 말로 하는 설명보다 훨씬 또렷하게 생활의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기억에 기대 정리한 진술만 내면 다툼이 길어지므로 자료를 먼저 모은 뒤 주장을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2년이라는 기간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아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협조 의무가 혼인 중에 어떻게 지켜졌는지도 기여를 따질 때 함께 들어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3은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긴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청구에도 따로 기간이 붙어 있어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가 갑자기 바뀌거나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흐름은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뒤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 상담을 이혼한 날의 확정과 재산의 목록 작성에서 시작하는데, 민법 제839조의2의 2년이 그 한 지점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장과 카드, 자녀 관련 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어 기여의 모습을 자료로 세우고, 명의가 움직인 정황이 보이면 민법 제839조의3의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기간이 짧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39조의2는 기간의 길이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청구 자체는 가능하며, 다만 기여도를 정할 때 혼인 기간이 중요한 사정으로 들어옵니다.
Q. 상속받은 집도 나누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은 분할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그래서 날짜 확인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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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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