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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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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9-22 09:33

핵심 요약 답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이를 어긴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가 요건의 핵심이라 권유 문구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상세 답변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도 문제가 되나요? | 유사수신에서 갈리는 지점


쟁점성립에 가까운 쪽다투어 볼 여지
약정의 내용원금 보장 취지(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수익률만 제시한 경우
모집 범위소개가 이어진 구조특정 소수에 그친 경우
형의 범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역할에 따라 크게 갈림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도 문제가 되나요? | 원금 보장이라는 표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받는 것이기에, 수익률을 높게 제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회 자료와 단체 대화방의 문구, 계약서의 표현이 하나하나 검토되며 구두로만 말했더라도 참석자의 진술이 모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도 문제가 되나요? |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


 


가까운 지인 몇 사람에게서만 돈을 받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데, 소개가 꼬리를 물어 모집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처음 몇 사람과 무관하게 전체가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집의 경로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이 구조가 드러나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도 문제가 되나요? | 사기와 나뉘는 자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속여서 재물을 받은 것을 요건으로 삼는 반면 유사수신은 속임 여부와 무관하게 자금 조달의 형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사업을 하려 했더라도 형태가 맞지 않으면 이 조문에 걸립니다.


 


두 조문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전혀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도 문제가 되나요? | 관여의 정도를 가르는 일


 


조직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는데 단순히 모집 문자를 돌린 사람과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다르게 평가되며, 자신이 받은 보수의 크기와 지시를 받은 경로가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급여 명세와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면 역할의 경계가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도 문제가 되나요? | 피해 회복의 방법


 


돌려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큰 사정이 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도 그대로 반영되므로, 잔여 자금의 소재를 일찍 확인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에게만 먼저 돌려주면 다른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새 다툼이 생기므로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회복의 경과를 문서로 남겨 두면 그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도 문제가 되나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사수신 사건을 권유에 쓰인 문구를 모으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원금 보장의 약정이 있었는지가 조문의 요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집 경로를 그림으로 세워 관여의 정도를 가르고, 잔여 자금이 있으면 회복의 순서를 먼저 정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자금 조달의 형태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사업의 실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다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는 나뉩니다.


 


Q. 지인에게만 투자를 받았습니다.


A. 소개가 이어져 모집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불특정 다수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경로를 정리해 처음부터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돈을 돌려주면 끝나나요?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종결되지 않지만, 회복의 정도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반영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Q. 유사수신 투자 |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 유사수신 원금보장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 유사수신 |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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