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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이행권고결정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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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9-22 09:33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소액사건에서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세 답변

이행권고결정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이행권고결정의 흐름


단계기한근거
결정 송달송달일이 기산점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의신청2주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확정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2주라는 기간의 무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히는데, 많은 사람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다음 서류를 기다리다 기간을 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며, 이사나 부재로 실제로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이의를 내면 달라지는 것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져 변론이 열리고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청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툴 수 있는 자리가 다시 생깁니다.


 


다만 이의는 기간을 지키는 것이 전부이고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므로 우선 기간 안에 접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확정되면 생기는 효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뒤에는 집행을 막기 어려워지며, 통장이나 급여가 묶이고 나서야 상담을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정된 뒤에 남는 길은 좁으므로 초기 대응의 값이 그만큼 큽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두고 있어 그대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에 살지 않아 받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은 뒤 전달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그 경위를 소명해 기간의 기산 자체를 다툴 수 있는데, 전입 기록과 우편 수령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알게 된 즉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명령과 헷갈리지 않기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두 절차는 시작과 진행이 다르므로, 받은 서류의 이름부터 확인해야 대응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잘못 읽고 다른 절차의 기간을 계산하다 기회를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행권고결정 상담을 송달일의 확인에서 시작하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의 2주가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청구 내용과 남은 자료를 맞추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갈라 두고, 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기산점부터 소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기간 안의 신청을 요구할 뿐이므로 우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유는 이후 변론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2주가 지났습니다.


A.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어렵고, 송달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


 


Q. 일부만 갚은 경우에도 이의를 내야 하나요?


A. 변제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기간 안에 이의를 내고 계좌 내역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관련 질문


 


·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 소액사건 이행권고 변호사 | 법원에서 온 결정문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결정문을 받았는데 그냥 두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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