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 변호사 | 소리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층간소음으로 돈을 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 곧 위법한 행위와 손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생활에서 흔히 나는 소리는 서로 참아야 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하고 있으므로, 소음의 크기와 시간대부터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층간소음 손해배상 | 층간소음 청구에서 보는 것
| 보는 것 | 무엇으로 남기는가 | 근거 |
|---|---|---|
| 참아야 할 범위를 넘었는지 | 소음 일지·측정 기록 | 「민법」 제750조 |
| 알린 뒤에도 계속됐는지 |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 위법성 판단 자료 |
| 배상의 범위 | 진료비 영수증·견적 | 「민법」 제393조 |
| 남은 기간 | 마지막 소음일 기준 | 「민법」 제766조 |
층간소음 손해배상 | 제1 쟁점 — 참아야 하는 범위를 넘었는가
법원은 이웃 사이의 소음을 판단할 때 서로 참아야 할 정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 판단에는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 발생하는 시간대, 건물의 구조와 지역의 성격, 그리고 문제를 알린 뒤에도 고쳐지지 않았는지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한두 번의 소리로는 좀처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밤마다 반복되고 여러 차례 알렸는데도 그대로라면 사정이 달라지기에, 「고쳐 달라고 알렸는가」가 사실상 첫 관문이 됩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 제2 쟁점 —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소음은 흔적이 남지 않는 손해라서 기록이 곧 증거가 되며, 날짜와 시각을 적은 일지에 측정 기록과 영상,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민원의 내역을 함께 붙여 두면 반복성과 시간대가 한눈에 드러나므로 이 묶음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기관의 측정 결과가 있으면 무게가 더해지지만 없다고 해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요청 기록도 자료로 쓰입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 제3 쟁점 —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가 더해지고 여러 세대가 함께 소음을 낸 사건이라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묶일 수 있으므로, 원인을 낸 쪽이 한 세대인지 여러 세대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 실무 포인트
많은 분이 소송을 배상액을 받기 위한 절차로만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바뀌는 것은 소리를 내는 쪽의 행동입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정하고 「민법」 제162조는 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오래 참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려는 계획은 기간 계산을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층간소음 상담을 기록의 상태를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어떤 법리도 쓸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모자라면 일지와 측정의 방법부터 정해 드리고, 갖추어진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먼저 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청구로 넘어갑니다. 소액 구간이라면 절차를 짧게 가져가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뛰는 소리도 배상 대상인가요?
A. 아이의 발소리도 반복되고 시간대가 늦으면 참아야 할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낮 시간의 일상적인 생활 소음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각과 지속 시간의 기록이 갈림길이 됩니다.
Q.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A. 소용이 없어 보여도 관리사무소에 남긴 조치 기록 자체가 뒤에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알렸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무게를 가지므로, 접수 내역을 문서로 받아 두면 뒤에 쓰입니다.
Q. 이사를 가면 청구를 못 하나요?
A. 살던 집을 떠난 뒤에도 청구 자체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의 기간이 지나면 열리지 않으므로 마지막 소음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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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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