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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업무방해 처벌수위 변호사 | 가게에서 소리를 지른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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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6-09-21 10:15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므로 물건을 부수지 않았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크게 갈리므로, 그날의 경위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성북 업무방해 처벌수위 | 업무방해 사건에서 보는 것


근거보는 것준비할 자료
「형법」 제314조위력의 정도폐쇄회로 영상·목격 진술
「형법」 제283조협박이 함께 있었는지대화 녹음·문자
「형법」 제51조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회복 내역·사과 서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수사 단계의 처분합의 시점

 


성북 업무방해 처벌수위 | 제1 쟁점 — 위력이라는 말의 범위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 일체를 가리키므로, 성북 일대의 상가처럼 좁은 공간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출입구를 막고 서 있는 행위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다툴 자리가 생기지 않는데, 그 시간 동안 가게의 영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성북 업무방해 처벌수위 | 제2 쟁점 —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방해할 만한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어야 하므로, 손님이 나갔는지·주문이 멈췄는지·직원이 응대를 못 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자료로 정리되면 그것이 곧 다툼의 축이 됩니다.


 


반대로 잠깐 언성이 높아졌을 뿐 영업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위력의 정도가 낮게 평가되기에, 폐쇄회로 영상의 해당 구간을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북 업무방해 처벌수위 | 제3 쟁점 — 함께 검토되는 죄명


 


다툼의 과정에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오갔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함께 검토되고, 두 죄가 같이 붙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그 사정 자체가 「형법」 제51조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앞뒤 상황을 한꺼번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북 업무방해 처벌수위 | 실무 포인트


 


처벌 수위를 묻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회복의 시점입니다. 영업 손실을 정산하고 사과를 전달하는 일은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해야 힘이 실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의 감경을 두고 있으므로, 두 조문이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자료를 앞당겨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북 업무방해 처벌수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업무방해 사건을 받으면 그 시간 동안 가게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먼저 복원합니다. 위력의 정도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의 모습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상과 매출 기록, 목격자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맞춘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갈라 의견서를 만들고,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변호인 명의로 접촉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소리를 지른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A. 한 차례의 고성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형법」 제314조는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이 있었는지를 보므로 지속 시간과 다른 손님의 반응, 영업이 실제로 멈췄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가게 주인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업무방해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크게 고려되고,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Q. 영업 손실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A. 정해진 기준은 없고 실제로 멈춘 시간과 그날의 평균 매출을 견주어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제시한다면 매출 자료를 근거로 범위를 좁혀 가는 방식을 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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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