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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변호사 | 사실을 말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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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6-09-21 10:15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벌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말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명예훼손 성립요건 | 어느 조문으로 가는가


말한 내용적용법정형
진실한 사실「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등
온라인에 비방 목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중
사실이 아닌 평가「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금고 등

 


명예훼손 성립요건 | 제1 쟁점 — 공연성이 있었는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이 나와야 하는데 실무는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단둘이 나눈 대화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말했는지가 첫 번째 확인 대상이 됩니다. 듣는 사람의 수보다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 제2 쟁점 — 사실인지 허위인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통째로 바꿉니다.


 


허위라고 하려면 말한 사람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믿었는지를 보여 주는 일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 제3 쟁점 —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가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을 말한 사건에서는 이 조문이 유일한 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원한이 주된 동기였다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기에, 말한 경위와 전달의 범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 실무 포인트


 


온라인에 쓴 글이라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린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형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평가를 말한 것이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 되는데 두 죄는 요건이 달라 대응의 방향도 갈리므로, 문장을 한 줄씩 나누어 어느 쪽인지 가려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을 문장 단위로 나누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한 글 안에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각 문장이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를 붙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310조의 요건에 맞추어 따로 정리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게시물 삭제와 정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에서 말한 것도 해당하나요?


A. 참여자가 여러 명인 대화방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있으면 괜찮은가요?


A.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피할 수 있지만 제1항은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글이나 말의 원본을 그대로 확보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지우면 내용이 상대의 갈무리로만 남아 이쪽의 설명이 닿지 않게 되므로 원본 보존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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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