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고소 손해배상 변호사 | 무혐의를 받았는데 돈으로 물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허위 고소로 입은 손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고소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의 기간이 걸려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허위고소 손해배상 | 두 절차의 시간표
| 절차 | 근거 | 기간 |
|---|---|---|
| 무고 고소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간 안 |
|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
| 정신적 고통 | 「민법」 제751조 | 청구에 포함 |
| 처분 이유 확인 | 불기소 이유 고지 | 가장 먼저 |
성범죄 허위고소 손해배상 | 제1 쟁점 — 어디까지가 위법한 고소인가
수사를 받게 만든 고소가 전부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고소한 사람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해도 알 수 있었는데 굳이 고소한 경우를 위법하다고 보는데, 성범죄처럼 정황이 얽히는 사건에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와 꾸며 낸 고소를 가르는 일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 들고 소를 내면 대체로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의 이유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성범죄 허위고소 손해배상 | 제2 쟁점 —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묶는가
「형법」 제156조의 무고로 고소하는 길과 「민법」 제750조의 배상을 구하는 길은 요건이 달라 한쪽이 안 되어도 다른 쪽이 열릴 수 있는데, 무고가 인정되면 민사에서 그 결과가 강력한 자료가 되므로 실무에서는 형사를 먼저 세우고 민사를 뒤에 붙이는 순서를 자주 씁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민법」 제766조의 기간이 지나갈 수 있기에, 두 절차의 시간표를 처음부터 한 장에 그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 허위고소 손해배상 | 제3 쟁점 — 무엇을 손해로 세우는가
「민법」 제751조는 신체와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의 배상을 정하고 있어 이런 사건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고, 변호인 선임 비용과 일을 쉬어야 했던 기간의 소득도 항목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져 생긴 불이익이 있다면 그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하므로, 통보 공문이나 인사 기록을 그때그때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허위고소 손해배상 | 실무 포인트
가장 먼저 할 일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적힌 사건과 「사실이 아님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적힌 사건은 이후의 승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무고를 다투려면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민사와 형사의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짧은 쪽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안전합니다.
성범죄 허위고소 손해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처분 이유서 확보에서 시작합니다. 그 한 장이 앞으로의 절차를 전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확인한 뒤에는 고소 전후의 대화와 진술 변화를 표로 정리해 위법성을 세우고, 손해의 항목을 영수증 단위로 붙입니다. 기간이 촉박한 사건에서는 보전할 자료부터 먼저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만 받아도 이길 수 있나요?
A.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을 세우려면 고소한 사람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마다 크게 다르고 금액을 정해 주는 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고통이 중심이 되며 수사 기간의 길이, 구속 여부, 주변에 알려진 정도가 금액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Q. 상대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소의 시점과 경위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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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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