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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립요건 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무조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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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6-09-21 10:14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상태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아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므로, 당시 상태부터 다투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


확인할 것자료근거
의식과 거동폐쇄회로 영상「형법」 제299조
음주의 양과 시각결제 내역·동석자 진술상태 추정
사건 직후의 인식메시지 원본진술 신빙성
부수 처분의 범위선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 제1 쟁점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신상실은 의식이 없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잃은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취기가 오른 정도와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당시 대화가 오갔는지·스스로 걸었는지·기억이 끊긴 구간이 어디인지가 하나씩 확인됩니다. 취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두 상태의 구분이 서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 제2 쟁점 — 무엇으로 상태를 보이는가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수치가 남아 있는 사건은 드물어서 대부분은 그 시간대의 폐쇄회로 영상과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상태를 복원하게 되며, 걸음걸이나 대화의 내용이 담긴 짧은 장면 하나가 판단을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당시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기에, 지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 제3 쟁점 — 유죄가 인정될 때 따라오는 것


 


「형법」 제300조는 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붙습니다.


 


이 부수 처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므로, 양형을 다투는 일과 등록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은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 실무 포인트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짐작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면 그 어긋남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두고 있어 회복의 시도가 고려되지만, 상태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회복의 방법과 시점을 잘못 고르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그날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다시 세웁니다. 다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상과 결제 기록, 이동 경로를 맞추어 의식과 거동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이고, 상대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부수 처분의 범위도 처음에 설명드려 방어의 밀도를 그에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으로 성립하나요?


A.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이 곧 심신상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보므로 당시의 거동과 대화, 주변의 목격 내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종류의 죄가 아닙니다. 다만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고려되며, 상태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접촉의 방법을 먼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A. 「형법」 제300조가 미수범을 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그 경위를 자료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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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