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변호사 | 잘못 보낸 돈을 상대가 안 돌려줍니다

핵심 요약 답변
잘못 보낸 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민법」 제748조는 받은 사람의 인식에 따라 돌려줄 범위를 나누므로, 통지부터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 착오송금 뒤의 순서
| 순서 | 할 일 | 근거 |
|---|---|---|
| 1 | 은행에 반환 요청 접수 |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 |
| 2 | 내용증명으로 통지 | 「민법」 제748조의 범위 |
| 3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민법」 제741조 |
| 4 | 지연이자 계산 | 「민법」 제387조·제397조 |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 제1 쟁점 — 왜 은행이 바로 못 돌려주는가
이체가 끝나면 그 돈은 받는 사람의 예금이 되어 은행이 함부로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착오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되돌리는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받는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알려 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청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안내만 기다리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 제2 쟁점 — 돌려받을 범위
「민법」 제748조는 받은 사람이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되고 알고 있었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가 언제 알았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따라서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린 시점이 중요하며, 전화만으로 알린 사건보다 내용증명을 보낸 사건에서 범위를 넓게 인정받기 쉽습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 제3 쟁점 —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가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가 시작된다고 정하고 있어 반환을 요구한 날이 기준이 되고,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이 그 뒤의 구간에 적용됩니다.
소를 제기한 뒤의 구간에는 더 높은 이율이 얹히므로 상대가 버틸수록 총액이 커지는 구조가 되지만, 상대에게 돌려줄 자력이 없으면 숫자만 커질 뿐이어서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 실무 포인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금액과 시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청구보다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의 요건에 맞지 않거나 상대가 이미 돈을 써 버린 사건에서는 결국 청구로 가야 하므로, 제도 이용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민법」 제741조의 청구를 준비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착오송금 상담을 상대의 계좌 상태와 자력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법리가 아니라 남아 있는 돈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통지의 시점을 서면으로 고정해 「민법」 제748조의 범위를 넓히고, 금액이 소액 구간이면 절차를 짧게 가져갑니다. 상대가 돈을 옮길 기미가 보이면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이름과 계좌만 아는데 소송이 되나요?
A. 은행을 통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와 보전을 함께 계획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이미 써 버렸다고 하면 못 받나요?
A. 「민법」 제748조는 몰랐던 경우에 남아 있는 한도로 책임을 줄이지만, 알고 난 뒤에 쓴 부분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린 시점을 증명하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Q.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른 조정을 이용하면 빠르게 정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반환 의사는 있으나 한 번에 낼 형편이 아닌 경우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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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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