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 회복 변호사 | 돈을 다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를 전부 회복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크게 고려되므로, 회복의 시점을 앞당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횡령 피해 회복 | 죄명이 갈리는 지점
| 사정 | 적용 | 무게 |
|---|---|---|
| 단순 보관 관계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의 징역 등 |
| 업무상 보관 관계 | 「형법」 제356조 | 가중 |
| 이득액이 큰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크게 가중 |
| 회복의 시점 | 「형법」 제51조·제53조 | 수사 단계가 유리 |
횡령 피해 회복 | 제1 쟁점 — 단순횡령인가 업무상횡령인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벌하고 있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보관하는 관계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어, 회사의 자금을 다루는 직책에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책과 업무 분장을 먼저 확인하는데, 명목상의 직함과 실제로 맡고 있던 일이 서로 다른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횡령 피해 회복 | 제2 쟁점 — 금액이 넘으면 죄명이 바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총액이 그 선을 넘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통째로 바꾸며, 여러 번에 걸친 행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가 그 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행위의 시점과 금액을 흩어 놓고 보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고, 회사에 돌려준 금액이 있다면 그 시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 피해 회복 | 제3 쟁점 — 회복이 어떻게 쓰이는가
횡령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회복이 끝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으로 정리되는 일이 있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형법」 제53조의 감경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서둘러 갚으면 형을 덜기 위한 조치로만 읽히기 쉬우므로, 수사 단계에서 마치는 쪽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횡령 피해 회복 | 실무 포인트
회사가 고소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담당자와 직접 협상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의 결재 구조를 모른 채 오간 말은 뒤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처럼 다른 죄명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도 있어 초기의 진술 하나가 죄명을 늘릴 수 있으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 피해 회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횡령 사건을 금액의 재구성에서 시작합니다. 총액이 어디에서 끊기는지가 죄명과 법정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각 행위의 시점과 성격을 흩어 개별 판단이 가능한 부분을 가려 내고, 회복이 가능한 범위를 회사의 결재 구조에 맞추어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될 여지가 보이면 자료의 순서를 그에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도 횡령인가요?
A. 보관하던 돈을 정해진 용도 밖에 쓴 이상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그 인식은 판단의 자리에서 함께 읽힙니다. 다만 그 인식은 「형법」 제51조의 판단에서 고려되므로 당시의 정황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A.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죄가 아니어서 취소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과 취소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고 수사 단계라면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Q. 금액이 크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지지만 회복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결론은 갈립니다. 총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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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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