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안 줍니다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일을 마친 뒤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사가 끝났으면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667조의 보수나 손해배상과 서로 맞물립니다.
두 청구가 맞물리는 구조라 다투는 순서가 결과를 가르므로, 준공의 기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평택 공사대금 미지급 | 공사대금 다툼의 축
| 쟁점 | 근거 | 확인할 자료 |
|---|---|---|
| 일이 완성되었는가 | 「민법」 제664조·제665조 | 검수 확인서·사용 개시 시점 |
| 하자의 범위 | 「민법」 제667조 | 보수 견적·현장 사진 |
| 해제가 가능한가 | 「민법」 제668조 | 목적 달성 여부 |
| 남은 기간 | 「민법」 제670조 | 인도일·발견일 |
평택 공사대금 미지급 | 제1 쟁점 — 일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가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보수를 청구하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실무는 예정된 공정을 마쳤다면 다소의 하자가 남아 있어도 완성으로 보고 그 하자는 따로 다루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일대의 공장 증축처럼 공정이 여러 갈래인 현장에서는 어느 시점을 준공으로 볼 것인지가 첫 다툼이 됩니다. 검수 확인서나 사용 개시 시점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평택 공사대금 미지급 | 제2 쟁점 — 하자는 어떻게 맞물리는가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청구는 잔금 지급과 서로 대가 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도급인이 잔금을 미루는 근거로 이 조문을 드는 일이 잦습니다.
다만 하자의 범위를 넘는 금액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기에, 하자 보수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견적으로 특정하는 일이 곧 잔금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평택 공사대금 미지급 | 제3 쟁점 — 계약을 끝낼 수 있는가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의 공작물은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에서는 해제가 아니라 보수와 배상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70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한 시점과 인도 시점을 먼저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택 공사대금 미지급 | 실무 포인트
잔금이 밀린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선택은 공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의 이유가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나중에 이쪽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읽힙니다.
공정률과 지시 사항을 날짜별로 남긴 작업일지, 변경 지시가 오간 문자, 검수 과정의 사진이 한 묶음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준공 시점과 하자의 범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 정리가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평택 공사대금 미지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공사대금 사건을 공정표와 지급 조건의 대조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성 단계와 실제 진행이 어긋나 있는 현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준공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을 자료로 고정한 뒤 하자의 범위를 견적으로 특정해 맞물린 금액을 줄이고, 필요하면 감정을 통해 보수 비용을 정합니다. 금액이 큰 현장에서는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A. 하자 보수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맞물립니다. 「민법」 제667조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을 넘는 잔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견적으로 범위를 좁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민법」 제664조의 도급 관계가 인정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이 계약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Q. 하자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670조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한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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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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