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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강제집행 변호사 | 이겼는데 상대가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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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6-09-21 10:13

핵심 요약 답변

판결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므로 상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의 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에게 잡을 재산이 없으면 종이에 그치므로, 재산부터 찾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판결 후 강제집행 | 집행 대상을 고르는 기준


대상속도유의점
예금빠르다잔액이 적으면 실익 없음
급여꾸준하다압류 금지 범위가 있음
부동산느리다경매까지 여러 달
집행권원—「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민사집행법」 제56조

 


판결 후 강제집행 | 제1 쟁점 — 무엇을 먼저 잡는가


 


집행은 상대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속도와 회수율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급여와 예금은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은 대신 잔액이 적으면 실익이 없고, 부동산은 금액이 크지만 경매까지 여러 달이 걸리므로 두 가지를 견주어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다음 날 해야 할 일은 집행 신청이 아니라 재산 조회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신청하면 헛돕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 제2 쟁점 — 재산을 찾는 방법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등기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계좌와 부동산이 그대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명시 절차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별도의 제재가 따르므로, 응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다음 단계를 여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 제3 쟁점 — 상대가 다투고 나올 때


 


이미 갚았다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집행이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어서 변제의 증거를 요구하면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동안의 입금 내역을 미리 표로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 실무 포인트


 


많은 분이 판결을 받는 순간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집행이라는 또 하나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도 기간이 붙으므로,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절차를 밟아 권리를 이어 두는 일이 안전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회수 계획부터 다시 세웁니다. 이긴 사건과 받은 사건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와 조회로 대상을 찾아 실익이 큰 순서로 집행을 걸고, 소액 구간이라면 비용이 회수액을 넘지 않도록 절차를 골라 드립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으면 별도의 청구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도 전부 압류되나요?


A.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일정 범위를 넘는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상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회수 속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다른 재산과 함께 검토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만 있어도 집행되나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Q.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대가 부담하지만 우선 신청하는 쪽이 먼저 내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에서는 비용이 회수액을 넘지 않도록 대상을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162조


 


관련 질문


 


· 지급명령 강제집행 변호사 | 확정되었는데 상대가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 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이기고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채권압류 추심 | 이겼는데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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