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 답변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의 단계
| 단계 | 내용 | 준비할 자료 |
|---|---|---|
| 금액 확정 | 조서 또는 심판으로 확정 | 협의서·심판문 |
|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명령 | 미지급 내역 |
| 과태료 | 명령 불이행 시 부과 | 송달 확인서 |
| 감치 | 반복 불이행 시 신청 | 기간별 지급 기록 |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권원이다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그 금액과 지급 시기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법원의 심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로만 정하고 넘어간 경우에는 곧바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하며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아무리 사정이 절박해도 이행명령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에 이르는 단계가 마련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미지급분이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면접교섭과 맞바꾸려는 시도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와 양육비는 서로 조건으로 걸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니 돈을 주지 않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반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아이를 보여 주지 않겠다는 대응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문제는 각각의 절차로 풀어 가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사정이 바뀌었을 때의 감액
실직이나 질병처럼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정이 생기면 정해진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판단해 임의로 줄여 보내는 것은 미지급으로 취급되므로,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며 그 사이의 차액은 그대로 쌓인다는 점을 놓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할 때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한자리에서 정리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드는데, 서로 성격이 다른 청구이므로 하나를 양보하는 대신 다른 하나를 받는 식의 합의는 뒷날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문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양육비 상담을 집행권원의 확인에서 시작하는데, 조정조서나 판결이 있어야 이행명령이라는 절차 자체가 비로소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끊긴 기간과 상대의 소득 자료를 모아 신청서에 붙이고, 사정이 달라진 사건이라면 감액과 증액을 함께 검토해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자료는 금액을 다시 정하는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Q. 아이가 성년이 되면 밀린 돈도 사라지나요?
A. 이미 발생한 미지급분은 그대로 남으며,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난 기간의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방법이 없나요?
A. 국내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거주 국가에 따라 협력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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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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