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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지급명령이 왔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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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6-09-21 10:09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받은 서류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서류이의 기간근거
지급명령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70조
이행권고결정송달일부터 2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확정 후 집행기간 없음민사집행법 제56조
소송으로 이행이의 즉시민사소송법 제472조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2주라는 기간의 무게


 


지급명령은 상대의 말만 듣고 서류만으로 발령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내용의 진위를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470조가 정한 2주의 이의 기간이 유일한 방어 기회가 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곧바로 재산에 대한 절차로 이어지므로 봉투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 두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이의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한다는 뜻만 적으면 되고 이유를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는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사건이 일반 소송으로 옮겨 가며, 그때부터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방어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가 옛 주소로 남아 있거나 가족이 대신 받아 전달되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이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툴 길이 남아 있지만,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기에 우편물의 수령 기록과 거주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이행권고결정과의 차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름과 서식이 달라 혼동하기 쉬운데 두 절차는 근거도 효과도 다르므로, 받은 서류의 제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확정된 뒤에 남는 길


 


이미 확정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가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했다면 그 사정을 들어 집행을 막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남아 있는 증거부터 정리해 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받은 상담을 송달일의 확인에서 시작하는데,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그날부터 2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어떤 판단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청구의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를 맞추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갈라 두고, 송달을 받지 못한 사건이라면 그 사정을 먼저 소명해 확정의 효력부터 되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다투고 싶을 때도 이의를 내나요?


A.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한 뒤 소송 과정에서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의를 내면 상대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나요?


A. 최종 결과에 따라 부담이 정해지므로 이의 자체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Q.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요?


A.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나지만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민사집행법 제56조


 


관련 질문


 


·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상대가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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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3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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