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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불복 변호사 | 출국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떠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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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6-09-21 10:08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은 스스로 떠날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출국명령 불복 변호사 | 받은 처분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처분근거먼저 할 일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기한 확인과 집행정지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이의신청 검토
입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11조기간과 사유 확인
체류 거부출입국관리법 제60조재신청과 불복 비교

 


출국명령 불복 변호사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차이


 


출입국관리법 제68조가 정한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처분이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는 신병을 확보해 내보내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이후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의 서류를 받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혼동한 채 대응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출국명령 불복 변호사 | 기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출국명령에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다툴 뜻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국명령 불복 변호사 | 재입국이 막히는 기간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되는데 그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이 국내에 있거나 사업을 이어 가야 하는 분이라면 이 기간이 실제 생활에 어떤 의미인지부터 따져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명령 불복 변호사 | 체류자격 문제로 시작된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많은 사건이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연장이 거부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는 거부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과 새로운 자격으로 다시 신청하는 길이 나뉘는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은 체류 기간과 거부 사유에 달려 있어 한 번의 선택이 이후 전체를 좌우합니다.


 


출국명령 불복 변호사 |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때


 


허위 서류나 위장 혼인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그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며, 이 경우 수사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두 절차의 일정과 내용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통역을 거친 진술이라면 조서에 적힌 표현이 본래 뜻과 같은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명령 불복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출국명령 상담을 남은 기간의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다툴 수 있는지보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사유가 된 체류 실태를 근로·거주 기록으로 되살리고, 명령의 이행 기한이 임박한 사건이라면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 재입국이 막히는 기간까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하면 기록이 남나요?


A. 처분 자체는 기록으로 남으며 이후 사증 발급 심사에서 확인되므로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이 한국 국적이면 달라지나요?


A. 가족관계는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며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줄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Q. 보호 상태에서도 다툴 수 있나요?


A. 보호 중에도 이의신청과 소송이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절차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출국명령 이의 변호사 |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명령을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퇴거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