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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해행위 변호사 | 이혼 얘기가 나오자 배우자가 재산을 넘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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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26-09-09 09:58

핵심 요약 답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넘긴 재산은 되돌려 놓으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목적으로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걸려 있어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 사해행위 변호사 |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챙길 기간과 수단


항목내용근거
취소 청구재산분할을 해할 목적의 처분민법 제839조의3
기간안 날부터 1년·있은 날부터 5년민법 제839조의3 제2항
본안 청구재산분할 자체민법 제839조의2
재산 확인재산명시·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보전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재산분할 사해행위 변호사 | 핵심 사항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 목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간 무렵에 가족이나 지인 앞으로 부동산을 넘겼거나,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았거나, 예금을 한꺼번에 옮긴 경우처럼 시점과 조건이 어긋나는 거래가 여기에 자주 해당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과 이혼 절차의 흐름을 나란히 놓고 견줍니다.


 


상담을 받은 날, 별거를 시작한 날, 소장을 낸 날과 처분의 날짜를 견주어 보면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배열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 배열 자체가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거래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계좌로 확인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늦어질수록 길이 좁아지고, 그사이 재산이 다시 넘어가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본안과 함께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 절차를 같이 밟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처분이 한 번 더 넘어가고 나면 되돌리기가 크게 어려워지므로, 확인한 순간부터 며칠이 그대로 결과를 바꿉니다.


 


안 날부터 일 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을 정리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본안보다 보전을 먼저 봅니다. 재산이 남아 있어야 뒤의 판단이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날짜를 이혼 절차의 흐름 위에 겹쳐 민법 제839조의3이 요구하는 목적을 드러내고,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로 다른 재산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갔으면요?


A. 그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르게 보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금으로 인출한 것도 되나요?


A.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39조의2


· 민사집행법 제61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민법 제84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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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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