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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강제추행 성립 | 둘 다 취해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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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2 09:52

핵심 요약 답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날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결론을 만듭니다.

상세 답변

술에 취한 상태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율한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의식이 없거나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이란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한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이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마신 양과 시간, 그 무렵의 행동이 함께 확인된다. 스스로 걸어 이동했는지, 대화가 이어졌는지, 결제나 메시지처럼 판단을 요하는 행동을 했는지가 자료가 된다.


 


폐쇄회로 화면과 결제 기록, 메신저의 시각이 이 판단의 뼈대가 된다. 사람의 기억은 그날의 상태에 대해 가장 부정확한 자료다.


 


다음 날의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는다. 기억의 공백과 당시의 상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술에 취한 상태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양쪽 모두 취해 있었다면


 


상대의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요건이므로, 자신도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그 인식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취했다는 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그 상태에서도 상대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된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 까다로워서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하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술에 취한 상태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의 대화와 사진을 지우지 않는다.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진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 하지 않는다. 이 유형에서 접촉은 그 자체로 크게 불리해진다.


 


그날의 동선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둔다. 며칠만 지나도 순서가 흔들린다.


 


술에 취한 상태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를 밟는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그날 입었던 옷과 소지품을 세탁하거나 정리하지 않는다.


 


상대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 대화가 나중에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술에 취한 상태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정리하면


 


'취했다'와 '항거불능'은 다른 층위의 말이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그날 남은 기록이다.


 


그래서 이 유형은 기억으로 다투는 순간 어려워진다. 화면과 시각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음 날 기억이 없습니다.


A.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행동이 함께 확인됩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이 유형은 합의만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회복은 크게 고려됩니다.


 


Q. 영상은 남아 있나요?


A. 장소에 따라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서둘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관련 질문


 


· 준강제추행 처벌 | 술에 취한 상대와의 접촉, 어떻게 다뤄지나요?


·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혐의에서 술에 취한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되나요?


· 대전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대전 준강제추행죄 혐의에서 술에 취한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