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면허운전 처리 | 정지 기간인 줄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정지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는지가 확인됩니다.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면허에 관한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어떤 상태가 대상인가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52조가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있던 면허의 효력이 멈춘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놓친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몰랐다는 설명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된다.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통지의 경위다.
통지서가 어느 주소로 발송되어 어떻게 처리됐는지, 반송된 기록이 있는지가 확인된다. 주소를 옮긴 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안이 실제로 많다.
다만 주소를 관리하지 않은 사정 자체는 이쪽의 잘못이므로, 그 점을 인정하면서 통지의 경위를 다투는 편이 서면의 신뢰를 지킨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면허 처분은 따로 굴러간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절차는 사건의 진행과 별개다.
그래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쪽에서 유리하게 정리됐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은 처분 절차에서 따로 소명해야 하고, 그 소명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차를 빌려준 쪽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를 내준 경우 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 상대의 면허 상태를 확인했는지가 확인된다.
가족이나 직원에게 차를 맡기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확인한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어려워진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통지서와 봉투, 우편 안내를 함께 보관한다. 날짜를 다툴 때 봉투 하나가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운전한 경위와 거리,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된다.
재발을 막을 조치를 실제로 해 둔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대중교통으로 바꾼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낸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정리하면
면허가 멈춘 기간의 운전도 대상이고, 몰랐다는 설명은 통지의 경위로 확인된다.
그리고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일정을 나란히 관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소를 옮기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A. 그 점은 이쪽의 잘못이므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의 경위는 따로 확인됩니다.
Q.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A. 거리와 경위는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성립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Q. 면허는 언제 다시 받나요?
A. 처분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처분서에 적힌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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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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