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폭 심의 절차 | 학교가 아니라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핵심 요약 답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의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상세 답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 어디서 결정하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한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구가 판단한다는 점이 자주 오해된다. 학교는 사안을 확인해 넘기는 역할을 하고, 조치의 결정은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 학교에서 끝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는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자체 해결로 넘어가지 않는다.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건에 들어 있다.
그래서 자체 해결에 동의할지는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동의하면 그 사안으로 다시 위원회를 열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
같은 법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다툼이 여기에서 다뤄질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문서로 남는다. 개별적으로 오간 말보다 훨씬 안정적인 정리 방법이다.
다만 조정은 양쪽이 응해야 진행된다.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각자 다른 절차로 가게 된다.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사안을 알게 된 날부터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오간 말을 사실과 짐작을 나누어 적는다.
대화 기록이나 사진이 있다면 원본으로 보관한다. 잘라 낸 화면만 내면 맥락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해진다.
제출 기한이 짧다. 위원회의 일정과 서면 제출일을 달력에 옮겨 두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옳아도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
불복 절차는 학교의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항목의 목록이다. 어느 부분이 무엇으로 인정됐는지부터 확인한다.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 정리하면
결정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요건이 맞으면 학교에서 끝나기도 한다.
그리고 손해에 관한 다툼은 조정 절차로 정리할 수 있다. 개별 협상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체 해결에 동의해도 되나요?
A. 동의하면 그 사안으로 다시 위원회를 열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Q. 치료비는 어디서 다투나요?
A. 조정 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소견서를 준비하십시오.
Q. 결정이 부당하면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학폭위가해자 | 학폭위가해자로 출석할 때 학생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대전 학폭위가해자 | 대전 학폭위가해자로 출석할 때 학생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원주 학교폭력징계 | 원주 학교폭력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