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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Q. 파산 신청 요건 | 소득이 아예 없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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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2 09:50

핵심 요약 답변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겨 둘 수 있는 재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 답변

어떤 상태여야 신청이 되는지 | 무엇이 요건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한다. 이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부른다.


 


지급불능이란 재산과 소득, 신용을 통틀어 보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면 해당할 수 있다.


 


어떤 상태여야 신청이 되는지 | 어느 절차로 갈지


 


소득이 꾸준하고 일정 기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다른 절차가 맞는다. 반대로 그 정도의 소득이 없다면 이 절차를 검토한다.


 


직업이나 자격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의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


 


지인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산과 소득, 부양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상태여야 신청이 되는지 | 남겨 둘 수 있는 재산


 


같은 법 제383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과 일정 범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정해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과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일정 기간의 생계비가 여기에 들어간다. 다 잃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신청을 해야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어떤 상태여야 신청이 되는지 | 절차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재산이나 채무를 숨기는 일이다. 액수가 크지 않아도 숨긴 사실 자체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가족 사이에 오간 금전이나 최근에 정리한 재산은 특히 확인 대상이 된다. 불리해 보이더라도 먼저 밝히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다.


 


빠뜨린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무가 남을 수 있다. 조회를 통해 목록을 최대한 채워야 한다.


 


어떤 상태여야 신청이 되는지 | 절차의 흐름


 


신청과 심문, 선고, 면책의 순서로 진행되고 사안에 따라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다.


 


각 단계마다 보정을 요구받고 기한이 있다. 우편과 연락처를 관리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된다.


 


선고를 받는 것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단계다. 이 점을 오해하면 절차가 끝난 줄 알고 방치하게 된다.


 


어떤 상태여야 신청이 되는지 | 정리하면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다.


 


그리고 남겨 둘 수 있는 재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 잃는다는 생각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고 있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집에 있는 물건도 다 가져가나요?


A.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남습니다. 신청해야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Q.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A. 절차상 통지가 필요한 범위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없다면 가족이 대신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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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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