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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단순 투약 | 호기심에 한 번 했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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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1 09:43

핵심 요약 답변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이후의 태도가 크게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치료와 재활을 연결하는 절차가 함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한 번 썼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지 |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투약·소지 등을, 제61조는 그중 일부 유형과 대마의 소지·사용 등을 규율한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그 약물이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한 번뿐'이라는 사정이다. 횟수는 사건의 무게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지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대상이 된다.


 


한 번 썼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지 |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모발과 소변에 대한 감정이 기본이다. 검출되는 기간이 서로 달라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고, 언제쯤 사용했는지에 관한 판단도 여기에서 나온다.


 


감정 결과가 음성이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는다. 대화 기록이나 자금의 흐름,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결과가 양성이라도 언제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된다. 모르고 섭취한 경우처럼 사정이 다른 사안이 실제로 있어, 초기에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하다.


 


한 번 썼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지 | 소지와 사용은 다르게 다뤄진다


 


가지고만 있었는지, 실제로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그래서 조사에서 가장 신중해야 할 대목이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에게 주었는가'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


 


한 번 썼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지 | 이후의 태도가 실제로 반영된다


 


이 영역은 사건 이후의 생활이 판단에 반영되는 폭이 넓다. 치료를 받았는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관계를 끊었는지가 자료로 확인된다.


 


치료와 재활을 연결하는 제도적인 경로가 마련되어 있어 절차 안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스스로 먼저 시작한 경우와 조사가 시작된 뒤에 시작한 경우는 무게가 다르게 평가된다.


 


다만 형식적인 참여 증명만으로는 힘이 약하다. 어떤 계기로 시작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한 번 썼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지 |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의 대화나 사진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 행위는 별개의 사정으로 평가되고, 복원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함께 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이 유형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행동이다.


 


기억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한 번 썼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지 | 정리하면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는 영역이 아니고, 대신 사건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크게 반영된다.


 


그리고 초기의 진술과 기록 보존이 결과를 가른다. 지우고 맞추려는 시도가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든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수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스스로 정리한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방법과 시점을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모르고 마신 경우도 있나요?


A. 실제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Q.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치료와 재활을 연결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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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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