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고죄 성립 | 없는 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를 무고로 걸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무혐의가 났다고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고소 전에 근거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156조가 이를 정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무혐의와 무고는 다르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에 있다. 자신에 대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가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는다.
증명이 부족해 혐의없음이 된 경우와, 신고 내용이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는 다르다. 앞의 경우에는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맞고소를 서두르면 오히려 자기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다른 다툼이 하나 더 생긴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낫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신고 당시 신고인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자료로 그렇게 믿을 만했는지가 확인된다. 과장이 섞였더라도 근거가 있었다면 다르게 평가된다.
신고 전후의 대화 기록이 자주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신고 직전에 상대와 금전 문제를 다투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확인된다.
반대로 신고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예를 들어 그 무렵 제3자에게 다른 말을 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판단이 달라진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먼저 자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무고 여부는 그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에 다투는 것이 순서다.
상대의 신고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으로 나누어 둔다. 전부를 부인하는 방식은 신뢰를 잃기 쉽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행위 자체가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고소를 하려는 쪽이라면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한다. 확신은 있는데 자료가 없다면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사실을 과장해 적으면 그 부분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온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는 편이 안전하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정리하면
무고는 '결과가 뒤집혔는가'가 아니라 '신고할 때 알고 있었는가'로 판단된다. 그래서 신고 시점의 자료가 전부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맞대응보다 자기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르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가 나왔는데 왜 안 되나요?
A. 증명이 부족한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은 다릅니다.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Q. 일부만 과장된 경우는요?
A. 근거가 있었는지가 함께 봅니다. 전체가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Q. 취소해 달라고 연락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다른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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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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