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신매체 음란 |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확인됩니다.
기록이 그대로 남는 유형입니다.
상세 답변
메시지로 보낸 말이 문제되는 경우 |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율한다.
핵심은 '도달하게 한' 것이다. 만나지 않아도, 상대가 읽지 않았더라도 도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메시지 한 통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일이 실제로 많다.
메시지로 보낸 말이 문제되는 경우 | 목적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다
이 조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화가 나서 모욕하려고 보낸 경우라면 다른 죄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이 조문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반대로 상대의 반응을 즐기려는 정황이 드러나면 목적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간다.
판단의 자료는 대부분 그 앞뒤의 대화다. 한 문장만 잘라 보면 알 수 없고, 관계와 흐름이 함께 확인된다.
메시지로 보낸 말이 문제되는 경우 | 기록이 남는다는 점
이 유형의 특징은 증거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고, 상대의 기기와 서버에 남는다.
그래서 삭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개의 사정으로 평가된다. 확인되면 태도 문제로 크게 작용한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앞뒤 맥락도 함께 사라진다. 원본을 그대로 두는 편이 언제나 낫다.
메시지로 보낸 말이 문제되는 경우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화면을 그대로 갈무리하되 시각과 발신자가 함께 보이도록 남긴다. 문장만 오려 두면 자료로서의 값이 떨어진다.
차단하기 전에 저장한다. 차단하면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응하는 메시지를 길게 주고받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오간 말이 나중에 다르게 해석되는 일이 생긴다.
메시지로 보낸 말이 문제되는 경우 | 지목된 쪽이라면
보낸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계정이 도용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의 접속 기록을 확보한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진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 하지 않는다. 회복을 위한 접촉은 절차 안에서 방법을 정해 진행해야 한다.
메시지로 보낸 말이 문제되는 경우 | 정리하면
만나지 않았고 한 번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리되는 유형이 아니다. 대신 앞뒤 맥락이 판단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기록이 완성된 채로 남아 있으므로, 지우는 선택이 가장 나쁜 선택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보낸 것도 해당되나요?
A. 횟수가 성립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무게에는 반영됩니다.
Q. 상대가 읽지 않았는데도요?
A. 도달했는지가 기준이므로 읽지 않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계정이 도용된 것 같습니다.
A. 그 시점의 접속 기록을 서둘러 확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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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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