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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분할 기준 | 전업주부였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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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1 09:42

핵심 요약 답변

소득이 없었어도 기여가 인정됩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은 다르게 봅니다.
빚도 함께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세 답변

무엇이 나눠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2가 이를 정하고 있다.


 


출발점은 이 제도가 위자료와 다르다는 점이다.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것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와 분할의 비율은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무엇이 나눠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 무엇이 대상이 되는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 원칙적인 대상이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함께 이룬 것이라면 포함된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상대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빚도 함께 본다. 생활이나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나눌 재산에서 빼고 계산한다.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채무는 다르게 다뤄진다.


 


무엇이 나눠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 기여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가 작아지지 않는다.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사정이 함께 평가된다.


 


혼인 기간의 길이가 크게 작용한다. 기간이 길수록 함께 이룬 부분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비할 자료는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만이 아니다. 그 기간에 각자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필요하다.


 


무엇이 나눠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별거가 길어진 사안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다투어진다.


 


그 사이에 재산이 처분되거나 이름이 바뀐 경우도 확인된다. 다투기로 했다면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해 두어야 한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이혼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된다.


 


무엇이 나눠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재산의 목록을 만드는 일이 첫 순서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나중에 받을 것도 포함해 정리한다.


 


상대 명의의 재산은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짐작으로 주장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다.


 


감정이 앞선 주장은 덜어 내고 숫자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 이 영역은 결국 목록과 근거의 문제다.


 


무엇이 나눠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 정리하면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은 분할에서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기간과 역할이 함께 평가된다.


 


그리고 목록을 얼마나 정확히 만드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다투기 전에 재산 상태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도 나누나요?


A. 장래에 받을 것도 사정에 따라 포함됩니다. 시점과 산정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A.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짐작만으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Q.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0조


 


관련 질문


 


· Q.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었는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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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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