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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해제 배상 |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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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1 09:42

핵심 요약 답변

해제와 배상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해제란 무엇인가


 


계약의 해제란 이미 성립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의 효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원상회복의 문제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배상은 별개로 청구한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제했다고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한다. 돌려받는 것과 손해를 메우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배상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이 계약이 깨져서 다른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은 그 사정을 상대가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계약 당시 그 사정을 알렸다는 기록이 있으면 다르게 평가된다.


 


계약서에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된다.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절차의 순서


 


대부분의 경우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해제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요구한 사실과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전화로만 재촉했다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처럼 그 절차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계약서와 그 뒤에 오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계약의 내용보다 그 뒤의 경과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손해를 주장하려면 항목별로 근거를 붙인다. 뭉뚱그린 금액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해제를 통보하는 서면은 내용과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다. 이 한 통이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된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정리하면


 


해제와 배상은 함께 갈 수 있지만, 그 전에 요구하고 기다린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상은 통상의 범위가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려면 그것을 알렸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로 해제를 알려도 되나요?


A. 내용과 시점이 남는 방법이면 됩니다. 다만 도달 사실까지 남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Q.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상회복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약정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A. 항목별로 근거를 붙일 수 있는 범위로 잡으십시오. 근거 없는 금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48조


 


관련 질문


 


· 계약 해제 |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없던 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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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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