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건설·부동산분쟁

Q. 공사 하자보수 |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가 있으면 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1 09:41

핵심 요약 답변

하자는 보수나 감액으로 다룹니다.
다만 대금 전부를 미루면 불리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하자를 두고 다툴 때 확인되는 것 |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인가


 


하자담보책임이란 완성된 일에 흠이 있을 때 일을 맡은 쪽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발점은 「민법」 제664조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조문이고, 하자 문제는 그 완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두고 생긴다.


 


하자를 두고 다툴 때 확인되는 것 | 대금을 전부 미루면 불리해진다


 


가장 흔한 실수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를 넘어 미루면 그 부분은 이쪽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다. 하자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보수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고, 그만큼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나머지는 지급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투는 금액을 명확히 해 두면 협의도 빨라진다. 뭉뚱그린 상태에서는 양쪽 모두 물러설 자리가 없다.


 


하자를 두고 다툴 때 확인되는 것 | 무엇이 하자인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하자다. 그래서 계약서와 설계 도면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구두로 정한 사항이 많을수록 다투기 어려워진다. 변경된 내용은 그때그때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사용하면서 생긴 손상과 시공 자체의 문제는 구분된다. 이 구분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자를 두고 다툴 때 확인되는 것 | 기간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다


 


하자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발견한 때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알리고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미루는 동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간다.


 


보수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과도 함께 남긴다.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된다.


 


하자를 두고 다툴 때 확인되는 것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하자의 상태를 시각이 남는 방식으로 촬영한다. 먼저 고쳐 버리면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진다.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항목별로 비교한다. 금액의 근거가 있어야 협의가 진행된다.


 


공사 중에 오간 연락과 변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대부분의 다툼이 이 기록에서 정리된다.


 


하자를 두고 다툴 때 확인되는 것 | 정리하면


 


하자는 보수와 감액으로 다루는 문제이고, 대금 전부를 미루는 방식은 이쪽을 불리하게 만든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발견한 시점을 남기는 일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고치고 청구해도 되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촬영과 통지를 먼저 하십시오.


 


Q. 견적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A. 항목별로 비교하면 차이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총액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Q. 구두로 변경한 부분은요?


A.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지금이라도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관련 질문


 


· 아파트 하자보수 | 새 아파트에 하자가 많은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Q. 공사대금 유치권 | 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붙잡고 있어도 되나요?


· 추가 공사대금 | 말로 시킨 추가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