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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Q. 소년 임시조치 | 소년부에 넘어가면 아이는 어디에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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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1 09:41

핵심 요약 답변

조사가 끝날 때까지의 위탁이 먼저 정해집니다.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감독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확인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송치 뒤에 먼저 정해지는 것 | 임시조치란 무엇인가


 


임시조치란 소년부에서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동안 소년을 어디에 두고 어떤 상태로 관리할지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소년법」 제18조가 그 종류를 정하고 있다.


 


보호자나 시설에 위탁하는 방법, 병원 등에 위탁하는 방법,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아이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소년부 송치 뒤에 먼저 정해지는 것 | 무엇이 판단에 반영되는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상태인지다. 서류상의 다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조건이 필요하다.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함께 확인된다.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이 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이가 학교나 직장에 돌아갈 자리가 있는지도 반영된다.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는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소년부 송치 뒤에 먼저 정해지는 것 | 어떻게 사건이 여기까지 오는가


 


같은 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소년부로 넘어간 것 자체가 결론은 아니다. 그 뒤에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반대로 소년부에서 다시 검찰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초기의 태도와 자료가 이 갈림길에서 작용한다.


 


소년부 송치 뒤에 먼저 정해지는 것 | 보호자가 먼저 할 일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듣고 사실과 짐작을 나눠 적는다. 며칠만 지나도 진술이 흔들린다.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든다. 몇 시에 누가 집에 있는지, 통학은 어떻게 하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적어야 의미가 있다.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을 위한 연락 방법을 먼저 상의한다.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부담을 주고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다.


 


소년부 송치 뒤에 먼저 정해지는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함께 있던 아이들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이 유형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행동이다.


 


아이의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계정을 지우지 않는다. 확인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진다.


 


소년부 송치 뒤에 먼저 정해지는 것 | 정리하면


 


소년부로 넘어간 뒤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그동안 아이를 어디에 둘 것인가다.


 


그 판단은 다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다. 조건을 실제로 만들어 두는 일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자에게 맡겨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감독이 실제로 가능한 상태인지가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십시오.


 


Q. 학교에는 알려지나요?


A. 절차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복학이나 출석 문제는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소년부로 가면 끝인가요?


A. 그 뒤에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됩니다. 다시 검찰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49조


 


관련 질문


 


· Q. 소년 임시조치 | 분류심사원 위탁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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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